LawFind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35237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규칙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101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01.10., 2017.4.10., 2026. 6. 30.)

제2조

선정기준

국민건강보험료(이하"보험료"라 한다) 지원 선정기준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서 정한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3.01.10., 2017.4.10., 2026. 6. 30.)

제3조

지원 절차 등

①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북부지사장(이하 "지사장"이라 한다)은 제2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 지원대상자 명단(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매월 보험료 납부마감일 15일 전까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지원 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3.01.10., 2026. 6. 30.)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지원대상 세대의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매월 보험료 납부마감일 7일 전까지 지사장에게 통보한다.(개정 2013.01.10.)
③ 구청장은 급여대상세대의 세대주가 다른 시ㆍ군ㆍ구로 전출하였거나, 지원기준을 초과하여 스스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급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4조

보험료 지급

구청장은 그달 지원하기로 결정한 보험료는 매월 납부마감일 이전에 급여대상자에게 지급하되, 지급절차의 간소화 및 원활한 보험료 지급을 위하여 지사장이 지정한 계좌에 일괄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01.10.)

제5조

정산

① 지사장은 지정계좌에 일괄 입금된 보험료를 개인별로 수납처리하고, 그 결과와 보험료 조정 등으로 인한 남은 보험료 내역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납부 마감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3.01.10.)
② 제1항에 따른 잔여 보험료는 다음달 지급 보험료와 상계한다.(개정 2013.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