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직장운동경기부 설치ㆍ운영 조례자치법규 203523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21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직장운동경기부(이하"경기부" 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4.15., 2019.10.31., 2022.1.5., 2026. 6. 30.)

제2조

설치종목

주민의 체육활동의 저변을 확대하고 구정홍보 및 체육인을 발굴ㆍ육성하기 위하여 직장운동경기부에는 검도선수단(이하"선수단" 이라 한다)을 둔다(개정 2005.7.15)

제3조

선수단의 구성

① 선수단은 단장, 부단장 각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4.15.)
② 단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단장은 체육업무담당국장으로 한다.
③ 단원은 감독과 코치 1명을 포함하여 11명으로 구성한다.(개정 2005.7.15., 2011.4.15., 2022.10.7.)

제4조

단장 등의 임무

① 단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선수단을 대표하고 단무를 통할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독은 단장의 명을 받아 단원을 지휘ㆍ감독하며, 선수에 대한 훈련 및 경기를 총괄하고 우수선수를 발굴ㆍ육성한다.
④ 코치는 감독을 보좌하며 감독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고 선수의 체력단련 및 경기력 향상을 위한 훈련을 지도한다.

제5조

단원의 임면任免

① 단원은 구청장이 임면한다. (개정 2011.4.15.)
② 단원을 임용할 때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개정 2005.7.15., 2022.10.7.)
③ 근로계약서의 서식등 근로계약서의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10.7.)

제6조

운영위원회

① 단원의 징계ㆍ해임, 팀의 해체 및 단원의 재임용 평가, 재해보상금 지급결정 등 효율적인 선수단의 운영을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6. 6. 30.>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으로 구분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체육회 1명, 체육전문가 1명, 고문변호사 1명, 구의원 2명, 공무원 2명 등 7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1.4.15., 2019.10.31., 2026. 6. 30.)
③ 위원회의 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두고, 위원장은 단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이 된다.
⑤ 그 밖의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5.7.15.2011.4.15.)

제7조

자격요건

감독, 코치 및 선수에 대한 자격요건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결격사유

①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단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1.4.15., 2022.1.5.)
② 삭제 (2022.10.7.)
③ 단원의 정년은 60세로,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신설 2005.7.15., 개정 2022.1.5., 2022.10.7., 2024.6.12.)

제9조

해임 및 해체

① 구청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직을 해임하며 선수단을 해체 할 수도 있다. (개정 2011.4.15.)
1. 제13조에 따라 재계약 부적합 판정을 받은 단원의 경우 (개정 2011.4.15.)
2. 감독과 코치는 전국규모대회에서 3년 이내 입상실적이 없거나 품위손상, 지도력 부재 등으로 경기력 향상을 도모할 수 없다고 인정되어 운영위원회의 해임결정이 있는 경우 <개정 2019.10.31.>
3. 선수는 경기실적 저조와 품위손상 등으로 운영위원회의 해임결정이 있는 경우
4. 질병 또는 사고로 훈련 및 경기를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단원의 경우
5. <삭제 2011.4.15.>
6. 전국규모대회에서 3년 이내 입상한 실적이 없거나 경기실적이 저조하여 운영위원회에서 단원의 해임 또는 선수단의 해체 결정이 있는 경우 <개정 2019.10.31.>
7. 구의회의 선수단 해체 요구가 있거나 그 밖의 사유로 선수단의 해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운영위원회의 해체 결정이 있는 경우 (개정 2011.4.15.)
② 제1항의 제4호의 사유로 단원의 해임 또는 팀을 해체할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05.7.15, 2011.4.15.)

제10조

복무

① 단원은 법규를 준수하고 성실히 훈련에 임하여야 한다.
② 단원은 훈련 및 경기에 임함에 있어 단장ㆍ감독 등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③ 단원은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단원은 훈련ㆍ경기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그 밖의 단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

보수 및 실비보상 등

①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봉급 및 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감독의 경우에는 구청장이 따로 체결하는 계약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선수단 운영과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수선수 유치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전국규모대회 또는 국제대회에서 입상한 선수와 그 선수를 지도한 감독 및 코치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단원에게는 제1항의 보수를 지급하는 외에 대회참가ㆍ전지훈련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실비 보상할 수 있다. 이 경우「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2.1.5., 2026. 6. 30.)

제12조

훈련 및 경기대회 출전 등

① 감독은 단원에 대한 훈련계획과 각종 경기대회의 출전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단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감독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계획에 따라 단원을 훈련시켜야 하며, 각종 경기대회에 출전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단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감독은 선수단의 연간 훈련계획 수립시 우수한 지역 검도선수의 발굴과 화합을 위해 지역의 검도 육성기관과의 연대훈련 계획을 포함해야 한다.(신설 2005.7.15)

제13조

단원의 재임용 평가

① 단원은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운영위원회의 재임용 여부에 대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10.31.> ② 제1항의 재임용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7.15]

제14조

부상등 재해급여

단원이 운동으로 인하여 질병ㆍ부상 또는 재해를 입은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적절한 보상을 할 수 있다.

제15조

합숙소 설치운영

① 단원의 합숙훈련 및 숙식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합숙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합숙소 운영에 필요한 숙소관리비, 비품 및 소모품비, 공공요금 등을 예산의 범위내 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

징계

①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 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5)
1.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 또는 경기를 태만히 한 경우
3. 단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② 징계의 종류 및 효력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

인권보호 조치 등

① 단장은 경기부 소속의 선수 및 지도자 등 단원의 인권보호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폭력ㆍ성폭력 및 집단따돌림 등 인권보호를 위한 조치 2. 합숙소의 선택 및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조치 3. 휴식시간, 휴가의 보장 등을 위한 조치 4. 임신, 출산, 육아 등 모성보호를 위한 조치 5. 그 밖에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등 ② 단장은 경기부 소속 선수 및 지도자 등 단원을 대상으로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 등 인권침해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2.10.7.]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경기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17조에서 이동 2022.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