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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3523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21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이하 “북구”라고 한다)의 법질서 확립 및 폭력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북구지역치안협의회의를 설치하여 폭력예방활동의 참여와 활동을 증진시켜 치안을 유지하고 주민의 안전과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6. 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안”이란 북구에 거주하고 있는 구민이 각종 폭력ㆍ사건ㆍ사고ㆍ무질서 등 지역안전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안락함을 영위하는 행위나 그런 상태를 말한다.
2. “범죄행위”란 살인 및 강도ㆍ강간ㆍ폭력 사건으로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를 해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형법」제20조 또는 제21조제1항에 따라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 및 과실에 의한 행위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3. “치안유지활동”이란 지역주민 또는 민간단체가 다른사람 및 지역사회를 위하여 자발적으로 안전한 지역사회유지 및 법질서 확립 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치안유지활동 단체”란 범죄취약 지역의 치안확보 및 범죄행위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범죄예방 활동을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하는 봉사단체를 말한다.

제3조

협의회 설치

법질서 확립 및 지역치안활동 등 북구 주민의 생활 안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북구 지역치안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

기능과 역할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추진한다.
1. 법질서 확립 및 지역사회 치안관련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
2. 지역치안활동을 위한 협력사업 및 공동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3. 지역치안활동을 위한 기관ㆍ단체간 정보공유 등 연계업무
4. 그 밖의 지역사회의 질서확립과 안전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 제2호의 공동추진사업은 다음과 같다.
1. ‘법질서 확립’ 공감대 조성을 위한 캠페인 등 지역사회운동
2. 기초ㆍ교통질서 위반행위 합동지도ㆍ단속활동
3. 학교폭력ㆍ성폭력 방지 및 사회적 약자 보호활동
4. 법질서 확립 활동을 위한 교육ㆍ홍보
5. 그 밖에 협의회에서 공동 추진하기로 정한 사업

제5조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북부경찰서장과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으로 한다.(개정 2015.9.25., 2026. 6. 30.)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구청장ㆍ구의회의장ㆍ북부경찰서장ㆍ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ㆍ북부소방서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개정 2026. 6. 30.>
1. 협의회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관내 기관ㆍ단체의 장
2. 봉사단체 활동이 활발한 단체 대표
3. 지역사회의 질서 확립 및 안전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
4. 그 밖에 법질서 확립과 생활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북구청과 북부경찰서, 동부교육지원청 업무담당과장을 각 1명씩 간사로 둔다.(개정 2015.9.25., 2026. 6. 30.)

제6조

위원의 임기 및 위촉 해제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② 새로 위촉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임기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거나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본인이 원하는 경우

제7조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협의회가 결정한 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무처리를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협의회의 안건시책 발굴 및 사전 검토
2. 참여기관ㆍ단체 등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 및 조정
3. 의안 작성 등 회의진행에 필요한 준비
4.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처리

제8조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처리기간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결정할 수 있는 표결권을 가진다.

제9조

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참여기관ㆍ단체 등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북구 지역치안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개정 2024. 6. 12., 2026. 6. 30.)
1. 북구청 행정지원과장(2019.6.25)
2. 북부경찰서 범죄예방 관련 업무 부서장
3. 동부교육지원청 학교운영지원과장
4. 북부소방서 소방행정과장
5. 그 밖의 협의회 위원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실무협의회는 필요시 개최할 수 있으며 간사가 주관한다.

제10조

치안유지활동 단체의 구성 등

구청장은 지역 치안유지활동을 증진시키기 위해 봉사단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이를 장려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

필요경비의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치안협의회, 실무협의회, 치안유지활동 단체의 활동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협의회의 협의ㆍ추진 과정 중 물질적 경비가 소요된 경우
2.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필요경비가 소요된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 및 봉사단체 등에 대한 지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및「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6. 6. 30.>

제12조

비밀준수의 의무

협의회의 위원은 협의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정보에 관하여 임기중은 물론 위촉 해제된 후에도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3조

포상

위원장은 지역치안유지활동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ㆍ단체ㆍ개인 등에 대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26. 6. 30.>

제14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5조

운영세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결정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