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1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지역사회보장 실무협의체, 지역사회보장 실무분과,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6. 30.>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1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지역사회보장 실무협의체, 지역사회보장 실무분과,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6. 3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6. 6. 30.>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대표협의체”라 한다)”란 제3조의 기능을 수행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의 심의 및 자문기구를 말한다.
2. “지역사회보장 실무협의체(이하“실무협의체”라 한다)”란 대표협의체,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동협의체”라 한다)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3. “지역사회보장 실무분과(이하“실무분과”라 한다)”란 실무협의체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4. “동협의체”란 동 단위 사회보장 관련 서비스가 필요한 사회적 배려계층 발굴 ㆍ자원 연계 등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직을 말한다.
① 대표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건의 하거나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 서비스의 연계ㆍ협력에 필요한 사항
3.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조사, 지역 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구청장이 지역사회보장 시책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동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사회복지사업법」제18조 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를 추천할 수 있다.
7. 그 밖에 지역사회 보장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대표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동협의체를 두며,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②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 1명은 구청장이 되고, 다른 공동위원장 1명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대표협의체 위원은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사회보장업무담당 국장, 보건소장, 실무협의체위원장 및 동협의체 위원장 중에서 2명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촉직 위원이 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의 대표자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①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② 실무협의체 위원은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실무분과 분과장 및 동협의체 부위원장 중에서 2명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촉직 위원이 된다.
1.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법인, 단체, 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2. 사회보장ㆍ보건의료ㆍ고용ㆍ주거ㆍ교육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학계 등 사회보장 관련 분야 종사자
③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ㆍ연구 또는 연계ㆍ협력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① 실무분과는 분야별로 분과장과 총무 각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분과의 위원은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실무분과의 분과장과 총무는 각 실무분과별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① 동 지역의 위기가정, 취약계층 등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복지서비스 연계 및 협력을 위하여 동 행정복지센터에 동협의체를 둔다.
② 동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업무를 지원한다.
1. 관할 지역 내의 저소득 주민ㆍ아동ㆍ노인ㆍ장애인ㆍ한부모가족ㆍ다문화가족ㆍ긴급지원 대상자ㆍ고독사 위기가구 등 사회보장사업에 의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발굴업무
2. 동 지역사회 보호체계 구축ㆍ운영
3. 사회보장 자원발굴 및 연계업무
4.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동협의체는 당연직 위원장(동장) 1명과 위촉직 위원장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공동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동장의 추천이나 공개모집의 방법에 따라 선정된 사람을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3. 사회보장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4.「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5. 통장,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단체 구성원 등
6. 그 밖에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는 자
⑤ 동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은 동 실정에 맞게 각 동협의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제5조, 제6조에 의한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의 명단을 구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①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동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를 대표하고 당해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각 협의체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각 협의체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각 협의체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구청장 또는 대표협의체 위촉직 위원장은 각협의체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정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① 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1명의 간사를 둔다. 이 경우 소속공무원을 간사로 둘 수 있다.
② 각 협의체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시 회의록을 기록 작성하는 등 각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① 대표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② 사무국에는 유급의 상근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3조에 관한 사항
2. 행정실무 및 예산 회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각 협의체 위원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④ 사무국과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각 협의체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1. 대표협의체 : 연2회 이상 개최 한다.
2. 실무협의체 : 연2회 이상 개최 한다.
3. 동협의체 : 해당 동 실정에 맞게 운영세칙으로 한다.
② 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각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 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사항 및 결과
4. 그 밖에 각 협의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당해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대표협의체의 의결 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이하 "관계인 등"이라 한다)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각 협의체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6. 6. 30.>
구청장은 각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며, 대표협의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협의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