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34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기준 및 사무처리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1.05, 2019.7.8, 2023.10.10.)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34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기준 및 사무처리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1.05, 2019.7.8, 2023.10.10.)
과태료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부과ㆍ징수한다.<개정 2026. 6. 30.>
과태료부과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법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신설 2023.10.10.)
2. 법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진단 등을 한 자(개정 2019.7.8)
3. 법 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명칭을 사용한 자(개정 2019.7.8)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서 정하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이 한다.(개정 2019.7.8, 2023.10.10.)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 유무를 조사ㆍ확인 후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따라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9.7.8, 2023.10.10.)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서 처분의 사전통지를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처분대상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개정 2012.11.05)
① 구청장은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과태료부과ㆍ징수결정통지서를 과태료처분대상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9.7.8, 2023.10.10.)
②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과태료납부고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이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경과 후 15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과태료부과ㆍ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①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2019.7.8)
② 제1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구청장은 14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9.7.8)
구청장은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8조제1항에 따른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7조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개정 2012.11.05)
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수납되는 과태료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세외수입으로 한다.<개정 2026. 6. 30.>
법 및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이외에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의 절차 등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개정 2012.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