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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지역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3522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21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1.05, 2023.10.10., 2026. 6. 30.)

제2조

설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물가대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의 소속하에 둔다.(개정 2023.10.10., 2026. 6. 30.)

제3조

기능

① 위원회는 지역단위 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 조정한다.
1. 물가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
2. 지방단위 물가안정시책 수립 및 시행
3. 물가관련기관ㆍ단체간 협조에 관한 사항
4. 물가안정 동참 분위기 확산을 위한 대주민 계도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개정 2012.11.05)
② 위원회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에서 결정ㆍ관여하는 요금중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6. 6. 30.>
1. 폐기물 수집ㆍ운반 수수료
2. 그 밖의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시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ㆍ사용료(개정 2012.11.05)

제4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ㆍ단체의 장과 교수, 언론인, 구 의회의원 등 전문가 및 소속공무원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않도록 고려해야 한다.(개정 2023.10.10.)
④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회의참석 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 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를 위원회에 참여시킬 수 있다.

제5조

위원장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개정 2023.10.10.)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3.10.10.)

제6조

임기

위원은 그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개정 2012.11.05)

제7조

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촉 해제하여야 한다.(개정 2012.11.05)

제8조

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개정 2023.10.10.)
② <삭제 2023.10.10.>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 하여야 한다.

제9조

<삭제 2023.10.10.>

제10조

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물가대책 총괄부서장으로 하며, 서기는 심의안건 제출 부서 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98.12.31,2007.9.17, 2018.10.2, 2023.10.10.)
③ 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1조

의견청취

위원회는 제3조 제2항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개정 2023.10.10.)

제12조

심의안건 제출

① 제3조 제2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제출되는 안건은 회의 15일 전까지 간사에게 송부되어야 한다.(개정 2023.10.10.)
② 간사는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와 관련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부서 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3조

수당ㆍ여비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11.05., 2026. 6. 30.)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2.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