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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지방공무원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 조례자치법규 203520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21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1.05)

제2조

의료업무 등의 수당

영 "별표 9" 제2호에 따라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11.05)
1.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 : "별표 1"의 지급구분표
2. 전임전문직 공무원인 의사 : "별표 2"의 지급구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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