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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자치법규 2035198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규칙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101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사무처리의 능률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6. 30.>

제2조

근무상황카드의 비치

① 각 기관에서는 해당 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토록 한다. (개정 1988.05.01, 2013.01.10.)
② 제1항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하는 기관에서는 이를 실,국,과별로 비치할 수 있다.(개정 1988.05.01)

제3조

근무상황카드의 서명날인

①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복무규정」 제2조에 따른 근무시작 시간전까지 출근하여야 하며 근무상황카드가 비치된 공무원의 경우는 자기의 근무상황카드에 직접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2013.01.10.)
② 공무원이 특별한 사정으로 제1항에서 지정하는 출근시간까지 출근할 수 없을 때에는 미리 신고하여야 하며 정오까지 신고가 없을 때에는 결근한 것으로 본다.

제4조

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카드가 비치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근무상황카드가 비치되지 아니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근무상황부에 따라 조례 제17호 부터 제23조에 따른 휴가 명령권자의 휴가명령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휴가의 경우에는 휴가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3.01.10.)

제5조

연가계획의 수립실시

구청장은 조례 제18조에 따른 연가기간의 범위 내에서 분기별로 소속직원의 휴가계획을 수립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

출장명령

공무원이「공무원 여비규정」 제18조에 따른 근무지내 출장이나 상시 공무여행을 요하는 출장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근무상황부(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출장신청서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의 출장명령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3.01.10.)

제7조

근무시간중의 외출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근무상황부(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외출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3.01.10.)
1. 질병등의 사유에 따라 퇴근시간전에 퇴근하고자 할 때(개정 2013.01.10.)
2. 근무시간중에 외출하고자 할 때
3. 다음날 출근도중 공무로 인하여 다른 곳을 거쳐서 돌아올 필요가 있을 때
② 제1항의 근무상황부(별지 제2호 서식)는 각 과별로 비치하되 4급이상의 휴가신청,근무지 내 출장 및 근무시간중의 외출을 각각 구분하여 합철 관리한다.

제8조

사무의 인계ㆍ인수

공무원이 퇴직ㆍ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기타 사유로 1개월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 사무인계인수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무를 인계인수하여야 한다.(개정 1990.10.30., 2013.01.10., 2026. 6. 30.)

제9조

장기간 근무지 이탈시 업무인계

공무원이 출장,휴가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될 때에는 그 담당사무를 직근 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