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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지명위원회 조례자치법규 203519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21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 규정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1.05., 2017.5.11., 2026. 6. 30.)

제2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어느 한 쪽의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2.11.05., 2017.5.11., 2023.11.07.)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업무담당 과장이 된다.(개정 1988.09.05, 1992.04.28,1997.01.20,2000.8.21, 2001. 4.18., 2017.5.11., 2023.11.07.)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2.11.05)
1. 관계공무원
2.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 6명 이내(개정 2012.11.05, 2023.11.07.)
3. 그 밖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개정 2012.11.05)
④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지명위원회의 위원을 구지명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여 겸임하게 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2.11.05., 2017.5.11., 2023.11.07.)

제3조

임기 등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3.11.07.)
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신설 2023.11.07.)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목개정 2023.11.07.]

제4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조정
2. 관할구역내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수집과 분석
3. 그 밖의 지명에 관한 주요사항(개정 2012.11.05)

제4조의2

회의

① 위원장은 지명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된다.
② 지명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정과 안건 등을 문서로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안이나 회의 개최가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11.07.]

제4조의3

제안설명

지명 심의를 위한 위한 위원회 개최 시 심의 안건을 제출한 부서는 회의에 참석하여 제안설명 및 질의에 답변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11.07.]

제5조

지명의 조사

①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지명의 조사는 관할구역내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 지표물지명 등 일체의 지명을 조사한다.(개정 2012.11.05)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을 포함하여 지명중 복합호칭되고 있는 지명이나 명칭 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 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기본도상의 표지오류 지명을 조사한다.(개정 2012.11.05)
③ 각급 행정구역 경계상에 위치한 지명 등을 조사할 때에는 이에 관계되는 인접 지방행정기관 소속공무원 또는 위원이 공동 참여할 수 있으며, 지명을 공동 조사할 경우에 상급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개정 2012.11.05)

제6조

의견청취

위원회에서 지명을 심의조정 또는 결정할 때에는 조서작성 또는 이에 관여할 구ㆍ동의 소속공무원이나 관련 전문가에게 의견청취 등 필요한 협조를 구할 수 있다.(개정 2012.11.05)

제7조

수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당해기관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11.05., 2026. 6. 30.)

제8조

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11.05)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상황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그 밖의 중요한 사항(개정 2012.11.05)

제9조

시행규칙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2.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