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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3519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규칙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101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6. 30.>

제2조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대상

(삭제 2011.4.15.)

제3조

중소기업 육성기금 신청서류

(삭제 2011.4.15.)

제4조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절차

(삭제 2011.4.15.)

제5조

기금의 결산

(삭제 2011.4.15.)

제6조

중소기업 및 벤처 창업지원

① <삭제 2020. 9. 22.>
② 관내 창업보육센터 입주업체의 구인시 구에서 운영하는 취업정보센터에 우선 등록하여 인력수급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한다.

제7조

제품홍보 및 판로지원

① 우리구 유망중소기업을 발굴하여 국내ㆍ외 박람회 등 구에서 추진하는 행사 참가를 우선 지원하며, 국내(해외)박람회 참가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② 유망중소기업의 제품홍보를 위해 구에서 개최하는 중소기업 우수제품 전시회 및 기업제품상설 전시코너에 제품을 우선 전시하며, 중소기업 우수제품 전시회 참가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③ 민생경제과장은 지역 중소기업 제품판로를 위한 판매망 구축 등 세부지원대책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07.9.17., 2018.2.10, 2018.10.2)

제8조

기업 및 투자유치 지원

① 우리구 기업이전 및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기업이전에 필요한 부지 등 모든 행정사항을 일괄로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개정 2013.01.10.)
② 한국산업단지공단 호남권본부, (사)본촌지방산업단지 운영협의회, (재)광주테크노파크와 연계해 각종 기업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한다.(개정 2013.01.10.)

제9조

우수기업인 및 모범노동자 표창

(개정 2021.12.3.)
① 관내 우수기업인 및 모범노동자에 대해 광주ㆍ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한국산업단지공단 호남권본부, (사)본촌지방산업단지 운영협의회, (재)광주테크노파크 등 유관기관의 추천을 받아 연 2회 구청장 표창을 한다.(개정 2013.01.10., 2017.11.25., 2021.12.3.)
② 제1항에 따른 포상방법 및 절차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 포상 조례」제9조 부터 제10조를 준용한다.(개정 2013.01.10., 2026. 6. 30.)

제10조

기업지원위원회 운영 관련 서식 등

간사는 심의 결과를 기록 보존하기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회의록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심의의결대장을 비치하며, 위원의 위촉 및 위촉해제와 관련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01.10.)
1. 위촉장서식(별지 제6호서식)
2. 위촉 및 위촉해제 대장(별지 제7호서식)(개정 2013.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