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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35190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21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중소기업기본법」제3조, 「지방자치법」제13조제2항제3호 및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9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지역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0.29., 2020.5.29., 2022.1.5., 2026. 6. 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6. 30.>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관내 중소기업을 말한다.(개정 2012.11.05., 2015.10.29., 2020.5.29.)
2. “중소기업협동조합”이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관내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를 말한다.(신설 2022.1.5.)
3. "벤처기업"이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을 말한다.(개정 2012.11.05)
4. "융자지원"이란 광주경제고용진흥원에서 지원하는 중소기업육성 경영안정자금을 말한다.(개정 2012.11.05., 2020.9.22.)
5. "창업"이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에서 규정한 중소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2.11.05)
6. "기업유치"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이하 "구"라 한다) 지역밖에 있는 기업의 본사나 공장의 이전 또는 공장설립, 이전기업 등의 행위가 산업단지를 포함한 구 지역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2.11.05)
7. “금융기관”이란 「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을 말한다. <신설 2020.5.29.>
8. “특례보증”이란 중소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ㆍ급부 등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와 협약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0.5.29.>
9. “이자차액 보전”이란 특례보증으로 구와 협약한 금융기관에서 대출한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구가 일부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0.5.29.>

제3조

2009.2.27.삭제

삭제(2009.2.27.)

제4조

삭제 2009.2.27.

제5조

삭제 2009.2.27.

제6조

삭제 2009.2.27.

제7조

삭제 2009.2.27.

제8조

삭제 2009.2.27.

제9조

삭제 2009.2.27.

제10조

삭제 2009.2.27.

제11조

창업지원계획 수립

구청장은 중소기업 및 벤처 창업을 촉진하고 육성 발전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4. 8. 7.>

제11조의2

자금지원 등

① 구청장은 창업ㆍ벤처기업을 육성 및 지원하고, 유망기술을 보유한 창업초기단계에 있는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완화하기 위하여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관련 기관에 자금지원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 8. 7.>
② 제1항의 자금 지원에 대한 절차 및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기관과의 협약을 거쳐 구청장이 정한다. (신설 2021.10.29., 2024. 8. 7.)

제12조

창업보육센터 운영 등

① 구청장은 구 지역내 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창업보육센터(이하 “보육센터”라 한다)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 8. 7.>
② 구청장은 보육센터를 관내 대학 등과 협약을 체결하여 위탁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 8. 7.>
③ 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4. 8. 7.>

제12조의2

정보제공

구청장은 창업자나 예비창업자에 대하여 창업에 필요한 자금ㆍ인력ㆍ기술ㆍ판로 및 입지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8. 7.]

제13조

경영안정지원

① 구청장은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와 구조 고도화 촉진을 위해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협동조합 경영안정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18.11.7., 2022.1.5.)
② 구청장은 중소기업 경영안정지원을 위해 산업단지 현장에 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신설 2018.11.7)<개정 2024. 8. 7.>
③ 구청장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도로, 가로등, 조경 등 산업단지 내 기반시설 정비ㆍ확충에 관한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8.11.7) <개정 2024. 8. 7.>

제13조의2

특례보증

① 구청장은 중소기업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에 따른 보증재원을 출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특례보증 지원에 대한 대상, 절차 등 세부사항은 신용보증기관과의 협약으로 구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0.5.29.]

제13조의3

이자차액 보전

① 구청장은 특례보증을 받은 중소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한 융자금에 대해 이자차액 보전을 할 수 있다.
② 이자차액 보전 및 지급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금융기관과의 협약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5.29.]

제14조

제품홍보 및 판로지원

① 구청장은 구정 홍보매체(인터넷, 구정소식지 등)를 활용하여 구 지역내 기업의 제품소개나 기업소식 등을 널리 홍보하여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노력한다.
② 구청장은 구 지역내 기업의 제품홍보, 판로개척 등을 위하여 다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중소기업 해외박람회 참가 지원
2. 중소기업제품 해외 구매단 초청 및 상담 등
3. 그 밖에 중소기업 경영안정 시책개발 추진
③ 구청장은 지역내 미래유망 중소기업 육성 등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시책 추진을 위해 대학, 연구기관, 지원기관 등 유관기관ㆍ단체와 협약을 체결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10.29., 2018.11.7, 2024. 8. 7.)
1. 중소기업 브랜드(패키지) 디자인 개발지원 사업
2. 중소기업 우수기술 시제품 제작지원 사업
3. 중소기업 지식재산 권리화지원 사업
4. 1인 창조기업 육성지원 사업
5. 산ㆍ학ㆍ연ㆍ관 클러스터 운영(개정 2018.11.7)
6.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업으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신설 2018.11.7)
④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중소기업 제품 및 원ㆍ부자재의 유통시설을 조성ㆍ설치ㆍ개선하는 물류사업에 대하여 유통구조의 효율화 시책을 추진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2.1.5., 2024. 8. 7.)

제14조의2

구매촉진 등

① 구청장은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고자 할 때에는 관내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협동조합에서 생산한 물품의 구매를 증대하여야 한다. 이 경우「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구매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1.5.) ② 구청장은 관내 중소기업 생산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8.11.7]

제14조의3

공동사업 지원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공동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2.1.5.)
1. 생산, 가공, 수주, 판매, 구매, 보관, 운송환경개선, 상표, 연구개발 등의 공동사업과 이를 위한 단지 및 공동시설의 조성ㆍ관리 및 운영
2. 그 밖에 공동사업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15조

부지 및 시설 지원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부지 및 시설의 설치ㆍ운영, 제품의 공동전시ㆍ공동판매 등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 단체의 공유재산인 부지나 시설을 관계 법령에 따라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2.1.5.)

제16조

기업경영 정보 제공

구 지역내 기업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각종 기업관련 정보자료를 수록한 정보지를 발송하여 기업경영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한다.

제17조

기업 및 투자유치

구청장은 구 지역밖에 있는 기업의 본사나 공장의 이전 또는 공장설립 지원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유치활동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18조

기업 및 투자유치 지원 등

① 구청장은 기업 및 투자유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22조에 따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기업지원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24. 8. 7., 2026. 6. 30.>
② 제1항에 따른 기업유치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4. 8. 7.>

제19조

우수기업 및 모범근로자 지원계획 수립

구청장은 구 지역내 우수기업 및 모범근로자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4. 8. 7.>

제20조

우수기업인 시상

① 구청장은 구 지역내 중소기업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체를 우수한 중소기업으로 선정하여 시상할 수 있다.
1. 수출ㆍ생산ㆍ매출부분에서 탁월한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업체
2. 새로운 인력수급 및 고용에 기여한 업체
3. 그 밖에 구 지역경제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업체
② 제1항에 따른 우수한 중소기업 선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4. 8. 7.>

제21조

모범근로자 사기 진작

① 구청장은 근로자의 사기 진작 및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구 지역내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모범근로자에게 구청장 표창, 국내ㆍ외 연수 등 필요한 지원을 시행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모범근로자의 범위는 구 지역내 중소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업체 대표이사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③ 그 밖에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

기업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업지원시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기업하기 좋은 지역을 만들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기업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 8. 7., 2026. 6. 30.>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여 선출한다. <개정 2024. 8. 7.>
③ 위원회는 약간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④ 위원회 위원은 구 소속 공무원, 기업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경제계, 법조계, 학계, 금융계, 기업관련단체 등의 인사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 위원회는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주무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이 된다.

[제목개정 2024. 8. 7.]

제23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또는 심의한다.
1.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지원 추진방향 설정 및 정책건의에 관한 사항(개정 2020.9.22., 2024. 8. 7.)
2.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애로사항 해소 및 규제완화에 관한 사항(개정 2020.9.22.)
3.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개정 2020.9.22.)
4. 우수기업 및 모범근로자 지원에 관한 사항(개정 2020.9.22.)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등(개정 2020.9.22.)

제24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5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5.10.29.)

제26조

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12.11.05, 2024. 8. 7.)
1. 위원이 위원직을 사임하고자 할 때
2.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3.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제27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분기 1회 소집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8조

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과 공무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7.31., 2022.1.5., 2026. 6. 30.)

제2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