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의 구정에 대한 참여를 활성화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이하 “구” 라 한다)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한 주민참여의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과 주민이 협력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6. 30.>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의 구정에 대한 참여를 활성화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이하 “구” 라 한다)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한 주민참여의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과 주민이 협력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6. 3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정정보”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보를 말한다.
2. “주민참여”란 구의 의사형성 단계에서부터 집행하는 단계까지 주민의사를 반영하고 구청장과 주민이 협력하는 것을 말한다.
3. “협력”이란 주민과 구가 각각의 책임과 역할을 충실히 하기위하여 상호보완하고 협조하는 것을 말한다.
① 주민참여는 주민의 풍부한 사회경험과 창조적 활동을 통해 누구든지 평등하게 구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고, 구청과 주민이 협력하여 주민복지와 삶의 질 향상에 공동 노력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삼는다.
② 주민참여는 구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기본정신으로 하여 구의 다른 조례에도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2.11.05)
① 구청장은 주민참여를 제도화하고 주민참여 기회의 확대 제공은 물론, 주민참여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정보의 공개에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개정 2026. 6. 30.>
② 구청장은 교육, 홍보 등을 통하여 주민참여의식을 고취시키는데 노력하여야 하고 이행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주민은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구정에 적극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① 구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법 령 및 다른 조례에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모제나 추천제 등 공개적인 절차에 의한 일반주민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개정 2012.11.05)
② 제1항의 위원 구성에 있어서는 장애인, 노인, 여성 등 각계각층의 주민참여가 보장되어야 하고, 법령 및 다른 조례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무원의 수가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2.11.05)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법령 및 다른 조례에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2.11.05)
④ 위원회의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각종 위원회는 그 기능에 따라 가능한 범위 안에서 정례화 하여 운영한다.
① 구청장은 주민의 복리ㆍ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나 정책결정에 대하여 법령 및 다른 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청회 또는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개정 2012.11.05)
② 구청장은 공청회 또는 설명회에 사업이나 정책결정으로 영향을 받는 해당 지역의 주민이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① 구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회의자료, 내용 및 결과 등은 법령 및 조례에서 공개 아니하도록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자료 등을 공개하는 경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① 주민은 구가 주체가 되어 추진하는 정책사업 의견을 공개적으로 제시하고, 이의 타당성에 대한 토론ㆍ공청회나 설명회(이하 “토론” 이라한다)를 구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구정정책토론 청구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선거권이 있는 구민 200명 이상의 연서로 토론 청구인 대표가 청구한다.<개정 2026. 6. 30.>
③ 구청장은 토론 청구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개월 이내에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12.11.05)
④ 구청장은 토론자 수 및 토론방식 등 토론계획에 대해서는 토론 청구인 대표와 협의하여 정한다.
⑤ 구청장은 토론 결과를 성실하게 검토한 후 반영 여부를 1개월 이내에 청구인 대표에게 통지하고,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구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12.11.05)
① 구청장은 구의 정책 등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을 직접 청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설문지 등을 이용한 방법으로 주민의견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조사 후 즉시 주민의견조사의 결과를 구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주민의견조사 결과를 공표한 후 법령 등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사결과에 대한 견해를 1개월 이내에 표명하여야 한다.(개정 2012.11.05)
주민참여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