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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35178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규칙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101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6. 30.>

제2조

이용시간

① 주민자치센터(이하 “자치센터”라 한다) 이용시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 공무원 근무시간으로 한다. 다만, 야간 및 휴일에 시설(사무공간 제외)이용을 승인할 때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동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민편의 및 자치센터 관리나 안전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때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용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하게 자치센터를 폐쇄하거나 휴관해야 하는 경우 동장이 결정하고, 주민자치(위원)회의 사후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조

이용절차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이용하고자 하는 주민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시설이용신청서를 동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6. 6. 30.>
② 제1항의 시설이용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이용목적 등을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승인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시설이용대장에 기재하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3호 서식의 시설이용승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4조

시설변경

동장은 자치센터 시설변경이 필요한 경우 용도변경 사유와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록 사본을 사전에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5조

시설 및 장비의 관리

동장은 자치센터 물품ㆍ장비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4호 서식 물품관리대장, 별지 제5호 서식 물품관리카드를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제6조

변상조치

① 이용자가 자치센터의 시설 및 자료를 훼손하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이를 변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기준은 현품 또는 그 시가에 상당하는 현금으로 한다.

제7조

센터운영

① 동장은 자치센터 주요활동 내용, 시설 및 프로그램 이용 현황, 자원봉사 참여 현황 등 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한 내용을 별지 제6호 서식의 주민자치센터 운영일지에 기록해야 한다.
② 동장은 조례 제8조에 따라 강사를 제외한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는 경우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으며,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자원봉사자 관리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제8조

프로그램 운영

① 동장 및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의 참여도가 높은 프로그램의 발굴 및 프로그램 운영평가를 위하여 설문조사 등을 실시 할 수 있다.
② 동장은 수강료를 징수하는 프로그램의 이용인원이 10명 미만이거나 일정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폐지하도록 결정하는 등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9조

수강신청

① 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강좌를 수강하고자 하는 주민은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수강신청서를 주민자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수강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등재한 후 감면 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수업을 폐강ㆍ중단한 경우 별표3의 기준에 따라 환불 조치한다.

제10조

수강료 등 관리

① 조례 제10조 제7항에 따라 지정한 회계책임자는 징수한 수강료를 별지 제12호 서식의 수입결의서를 작성한 후 별지 제11호 서식의 현금출납부에 기록해야 한다.
② 회계책임자는 수강료를 지출할 경우 별지 제13호 서식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한 후 별지 제11호 서식의 현금출납부에 기록해야 한다.

제11조

수당 등의 지급

① 조례 제13조에 따라 수강료를 징수하지 않는 프로그램 강사의 수당은 ‘별표1’의 기준에 따라 동장이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여 지급한다.
② 수강료를 징수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수당은 주민자치(위원)회가 동장과 협의하여 결정하되 수강료 징수금액에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족분은 동장의 신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강사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장소 상의 제약 또는 수준별 수업 등의 사유로 한 명의 강사가 사실상 같은 내용의 강좌를 나누어 운영하는 경우 하나의 강좌로 보고 강사수당을 책정한다.

제12조

강사모집 등

① 주민자치위원장(자치회장)은 자치센터 강사를 모집할 경우 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 현수막 등을 활용하여 10일 이상 모집공고를 해야 하며, 응모자는 별지 제14호 서식의 강의개설신청서를 주민자치위원장(자치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동장은 주민자치위원장(자치회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강사를 선발하고, 심사표는 ‘별표4’ 기준을 표준으로 참고하여 동의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③ 주민자치위원장(자치회장)은 선발된 강사와 별지 제15호 서식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별지 제16호 서식의 강사 관리카드와 별지 제17호 서식의 강사 관리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제13조

강사계약 등

① 강사의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고, 계약기간 만료 3개월 전에 설문조사 및 주민자치(위원)회의 자체평가 후 재계약 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위원장(자치회장)은 강사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장기치료, 질병으로 강의가 어려운 경우
3. 강사의 품위를 잃거나 민원을 야기하는 등으로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프로그램을 조정하거나 폐지할 경우
5. 수강생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경우
6. 설문조사 결과 수강생 50% 이상이 강사 교체를 원하는 경우

제14조

위원 모집

① 조례 제17조 제2항에 따라 주민자치위원을 추천하는 사람(단체)은 별지 제18호 서식의 주민자치위원 추천서를 작성하여 동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동장은 주민자치위원을 공개 모집하는 경우에 별지 제19호 서식으로 공고하고, 지원자는 별지 제20호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동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5조

선정심의위원회

① 동장은 주민자치위원 위촉 시 후보자 선정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를 위해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선정심의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선정이 완료될 때까지 존속한다.
② 선정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동장이 되고, 5명 이내로 구성하며 선정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동장이 위촉한다.
1. 관내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2명 이내
2. 주민자치위원회가 추천하는 사람 2명 이내
③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제16조

위원 위촉 등

① 동장은 조례 제17조 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과 고문에게 별지 제21호 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하고, 위촉과 위촉해제는 별지 제22호 서식의 위ㆍ해촉 대장에 기록한다.
② 동장은 주민자치위원의 임기 만료로 인한 재위촉 시 공개 모집해야 하며, 해당 공개 모집에 지원한 인원이 정원을 초과하게 될 때는 ‘별표5’ 심사표에 따라 심사하여 선정하며 필요하면 면접시험을 병행할 수 있다.
③ 동장은 조례 제20조에 따라 주민자치위원 및 고문을 위촉 해제할 경우에는 별지 제23호 서식의 위촉해제 통보서를 보낸다.

제17조

위원명단 공개

동장은 고문을 포함한 주민자치위원의 인적사항을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주민에게 공개한다.
1. 직위
2. 성명
3. 성별
4. 위촉일

제18조

회의소집

동장 또는 주민자치위원장은 조례 제21조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을 주민자치위원들에게 문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제19조

지도점검 등

구청장은 수강료 관리의 적정성, 프로그램 운영 등 자치센터 운영실태 전반의 지도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제20조

서류의 보존 및 비치

① 동장은 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해야 한다. 1. 주민자치센터 시설 이용대장(별지 제2호 서식) 2. 주민자치센터 운영일지(별지 제6호 서식) 3. 자원봉사자 관리대장(별지 제8호 서식) 4. 주민자치센터 강사 관리카드 및 강사 관리대장 (별지 제16호 서식 및 별지 제17호 서식) 5. 주민자치위원회 위원(고문) 위ㆍ해촉 대장(별지 제22호 서식) 6. 주민자치(위원)회 심의 요구서(별지 제27호 서식) 7. 그 밖에 자치센터운영과 관련하여 주민자치위원회가 운영세칙으로 정하는 서류 등 ② 주민자치위원장(자치회장)은 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해야 한다. 1. 물품관리대장 및 관리카드(별지 제4호 및 제5호 서식) 2. 현금출납부(별지 제11호 서식) 3. 수입 및 지출결의서(별지 제12호 및 제13호 서식) 4. 강사계약서(별제 제15호 서식) 4.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록(별지 제24호 서식) 5. 주민자치(위원)회 공고대장(별지 제25호 서식) 6. 주민자치(위원)회 문서등록대장(별지 제26호 서식) 7. 주민자치(위원)회 심의 의결서(별지 제28호 서식) 8. 그 밖에 자치센터운영과 관련하여 주민자치(위원)회가 운영세칙으로 정하는 서류 등 ③ 제1항 및 제2항의 서류는 동장 및 주민자치(위원)회가 작성한 서류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관한다.‘

제21조

자문단 구성 등

①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은 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명, 주민자치과장이 되며, 위촉직은 구청장이 위촉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공무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④ 자문단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주민자치담당으로 하고 서기는 주민자치센터담당자로 한다.
⑤ 북구청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

자문단 회의

① 자문단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나누어 개최하며 정기회는 매년 2월에 개최한다.
② 임시회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자문단 위원 1/3 이상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제23조

자문단 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2. 임기 중 사망한 경우
3. 위원이 사퇴하는 경우

제24조

운영세칙

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규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