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주민등록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이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중 그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1.05)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이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중 그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1.05)
구청장이 관장하는 권한중 다음 각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 사무는 동장에게 위임한다.(후단신설 1996.08.05) (개정 2001.4.18, 후단삭제 2004.7.10)
1. 법 제24조에 따른 주민등록증발급에 관한 사항(개정 2012.11.05)
2. 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등에 관한 사항(개정 2012.11.05)
3. 법 제37조제6호에 따른 위반자에 대한 조치(2012.11.05., 2020.9.22.)
①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은 동장에게 위임한 사무는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12.11.05)
② 구청장은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동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