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3516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규칙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101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가 위임한 사항과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01.10., 2026. 6. 30.)

제2조

제안에 대한 공고 등

제안의 종류ㆍ심사방법 및 제안에 대한 보상 그 밖의 제안에 관한 사항을 매년 1회 이상 구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3조

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의 처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은『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사무처리에 준하여 처리ㆍ통보하도록 관련부서에 이첩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2016.7.1>

제4조

제안의 제출 및 접수

① 조례 제5조에 따라 제안에 관심이 있는 주민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소속 공무원은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제출하거나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다만, 제출한 제안서의 내용이 같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먼저 접수한 제안을 우선한다. (개정 2010.12.31., 2013.01.10., 2026. 6. 30.)
② 제안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접수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모사전송기(FAX)ㆍ우편 및 인터넷에 의해 접수한 때에는 이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3.01.10.)
③ 제안의 내용이 발명 등일 경우에는 설계서ㆍ도안ㆍ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실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발명 또는 고안이 실물로 제작된 때에는 이를 심사를 위한 자료로서 제출할 수 있다.
④ 접수된 제안서 및 첨부자료는 심사결과를 통보한 후 10일 이내에 제안자가 반환 요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⑤ 조례 제24조에 따른 추천서식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0.12.31., 2013.01.10.)

제5조

심사기준 등

① 조례 제11조에 따른 채택여부(불채택제안의 재심사 포함)의 심사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0.12.31.)
②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구 제안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

제안의 심사방법

① 제안서를 접수한 때에는 제안소관부서의 장이 채택을 결정하고, 제안실무위원회가 해당 제안의 조례 제4조의 해당여부와 위원회에 회의를 부칠 가치가 있는지 여부 등을 심의한 후 위원회 회의를 부친다. (개정 2010.12.31., 2013.01.10.)
② 제1항에 따라 회의에 부쳐진 제안에 대해 위원회는 반기별로 연2회 심사하여 시상범위, 등급 등을 결정한다. (신설 2010.12.31., 개정 2013.01.10.)
③ 제안 중 조사ㆍ실험ㆍ분석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 해당 심사시간 내에 심사할 수 없는 제안은 다음 제안심사에 포함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0.12.31., 2013.01.10.)

제7조

의견조회에 대한 회신

조례 제13조에 따라 의견조회 등을 요청받은 관계 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의견 등을 회신하여야 한다.

제7조의2

채택결과 통지

<제목개정 2021.12.3.>
① 제안소관부서의 장은 채택여부가 결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채택결과를 제안자와 제안주무부서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한 제안에 대해서는 국민신문고 내 통지로 이를 대신할 수 있다. (신설 2010.12.31.)
② 제안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의 통지에 있어서 제안자에게는 별지 제6호 서식, 제안주무부서에게는 별지 제7호 서식을 따른다. (신설 2010.12.31.)

제8조

불채택제안의 재심 요청

조례 제14조에 따른 재심요청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3.01.10.)

제9조

인사상 특전부여의 요청

① 제안주무부서의 장은 조례 제17조에 따라 아이디어 제안이 채택되어 실시되거나 채택된 실시제안을 한 공무원 제안자에게는 인사관계 법령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인사상 특전부여를 요청한다. (개정 2010.12.31., 2013.01.10.)
1. 금상 : 특별승급 또는 실적가점 부여
2. 은상, 동상 : 희망부서 전보 또는 실적가점 부여
3. 장려상, 노력상 : 실적가점 부여
② 제1항에 따른 인사상 특전부여의 요청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르되, 아이디어 제안이 채택되어 실시되거나 채택된 실시제안이 확정된 날부터 2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0.12.31., 2013.01.10.)

제10조

상여금 지급 등

① 조례 제21조에 따른 예산의 절감액 및 국고ㆍ조세수입 증대액의 평가는 회계적인 방법을 따름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채택제안의 실시에 투입된 모든 경비를 공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2013.01.10.)
② 조례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행정개선의 획기적인 효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기여한 정도를 수ㆍ우ㆍ미ㆍ양ㆍ가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평가를 위한 사항별 배점기준은 실시주관부서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10.12.31., 2021.12.3.)
1. 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2. 행정제도ㆍ운영의 효율성 제고
3. 사고의 예방 또는 재해의 제거
4. 근무환경ㆍ조건의 개선
5.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③ 상여금의 지급액은 조례 제26조에 따라 제출된 실시평가서를 근거로하여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하되, 5만원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별표2의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0.12.31., 2013.01.10.)
④ 제3항에 따른 상여금은 해당연도의 예산으로 지급하되, 상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연도의 예산으로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연도에 예산을 확보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0.12.31., 2013.01.10.)
⑤ 제안이 채택된 후에 제안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상여금을 지급하며, 제안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제11조

제안의 실시

① 채택제안 실시주관부서의 장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채택제안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3.01.10.)
② 실시주관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시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

채택제안관리기록부

① 매년 채택제안자에 대한 인사상 특전부여현황, 그 채택제안의 실시상황, 성과의 평가결과 등을 채택제안관리기록부를 비치하여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채택제안관리기록부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3.01.10.)
③ 제안주무부서에서는 채택제안관리기록부에 따른 추진실적을 반기별로 모니터링하여 제안자 소속부서 및 인사부서에 통보한다. (신설 2010.12.31., 개정 2013.01.10.)
④ 제3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소속부서의 장은 채택제안 추진실적이 근무성적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인사부서는 제안공무원은 물론 제안을 실시하여 업무를 추진한 공무원에게도 실적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신설 2010.12.31.)

제13조

제안실시평가서의 제출

실시주관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의 실시결과 해당 제안이 상여금 지급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제안 실시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안주무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01.10.)

제14조

채택제안의 관리기간 및 평가기간

① 채택제안이 채택ㆍ결정된 후에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실시하는 제안인 경우에는 그 수정ㆍ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관리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개정 2013.01.10.)
② 조례 제26조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절감 또는 국고ㆍ조세수입증대 : 제안의 실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나는 날의 다음 달부터 1년간
2. 행정개선 : 채택 결정일로부터 3년간
③ 제2항에 따른 평가기간 내에 실시성과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안의 실시성과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15조

창안의 사후관리

① 제안주무부서는 매년 조례 제25조에 따라 관리기간에 있는 채택제안에 대한 점검결과를 매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점검결과 부진사업에 대해 부진사업조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12.31., 2013.01.10.)
② 실시주관부서에서는 필요한 경우 창안에 대한 특허출원, 실용신안등록 출원 또는 디자인등록 출원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