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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자치법규 203516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21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구정에 대한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이를 구정에 반영하여 행정의 능률화ㆍ경제화 및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1.05)

제2조

적용범위

제안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2.11.05)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6. 30.>
1. "제안"이란 주민 또는 공무원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행정운영의 능률화ㆍ경제화 및 행정서비스의 질적향상과 관련된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을 말한다.(개정 2012.11.05)
2. "아이디어제안"이란 주민 또는 공무원이 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개선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2.11.05)
3. "실시제안"이란 공무원이 개선 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결과 종전보다 나은 성과가 있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개정 2012.11.05)
4. "공모제안"이란 구청장이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개정 2012.11.05)
5. "채택제안"이란 구청장이 접수한 제안 중에서 소관부서장이 심사한 후 채택한 제안을 말한다.(개정 2012.11.05)
6. "추천제안"이란 구에서 심사ㆍ채택한 제안 중 그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되어 해당 제안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에게 추천하는 제안을 말한다.(개정 2012.11.05)
7. "제안주무부서"란 제안에 대한 총괄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개정 2012.11.05)
8. "실시주관부서"란 채택된 제안의 내용을 실시하여야 할 부서를 말한다.(개정 2012.11.05)

제4조

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견이나 고안은 이를 제안으로 보지 아니한다.(개정 2011.10.27.)
1.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개정 2012.11.05. 2025.9.24.)
2.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3.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4. 그 내용이 단순한 주의환기ㆍ진정ㆍ비판ㆍ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5. 구의 행정사무와 관련이 없는 사항

제5조

제안 자격 및 제출

① 제안에 관심이 있는 주민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연중 수시로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26. 6. 30.>
② 아이디어제안, 실시제안, 공모제안은 제안자가 직접 제안주무부서에 제출한다. 다만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후 그 성과가 나타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제안자 별로 분담내용과 백분율로 표시된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장애인이 보다 쉽게 제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신설 2011.10.27.)

제6조

제안준비자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제안자가 제안서를 작성하거나 시제품 등을 제작할 경우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시설ㆍ장비 또는 각종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12.11.05)

제7조

제안의 접수

① 제5조에 따라 제출받은 제안이 소관 업무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이를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송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접수된 제안중 동일한 내용의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된 제안이 우선한다.

제8조

제안의 보완

① 구청장은 제출된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개정 2012.11.05)
② 제안자가 제1항의 보완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할 때에는 제안서 제출을 철회한 것으로 보며,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5.9.25.)
③ 제2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제안자가 요청 또는 동의하는 경우에는 구술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통지할 수 있다.(신설 2015.9.25.)

제9조

제안심사위원회

① 구청장은 접수된 제안을 심사ㆍ심의하기 위하여 구에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구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개정 2015.9.25., 2026. 6. 30.)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삭제 2010.9.30.)
2. 창안등급의 결정
3. 부상 및 상여금의 지급금액
4. 채택된 제안의 실시성과의 평가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0.9.30.)
④ 위원회는 제안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 제안자 및 실시주관부서의 관계자에게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개정 2012.11.05)
⑤ 위원회의 운영은「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의 운영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2.11.05, 2026. 6. 30.)

제10조

실무위원회

① 구청장은 채택된 제안의 사전 심의를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두어 운영한다. (개정 2010.9.30.)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제안주무부서의 장이 되고, 위원은 국ㆍ보건소 서무담당 및 제안담당으로 한다. (개정 2010.9.30.)
③ 실무위원회에서는 위원회에 상정할 채택 제안을 심사ㆍ선정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불채택제안에 대해 재심의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9.30, 2011.10.27.)
④ 실무위원회에서는 필요한 경우 해당분야의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실무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신설 2010.9.30.)
⑥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의를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0.9.30.)

제11조

심사기준

① 실무위원회에서 선정한 제안은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위원회에서 최종 심사한다. 1. 창의성 2. 능률성 또는 경제성 3. 계속성 4. 적용범위 5. 노력도 ② 제1항제2호 중 경제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직접적인 경비절감의 추정금액 (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측정한 금액을 말한다)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안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안심사기준의 운영 및 심사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

채택여부의 결정

① 구청장은 제안서를 접수일(단, 공모제안은 공모기간 종료일)부터 1월 이내에 소관부서장이 채택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제안자와 제안주무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9.30, 2011.10.27.)
② 접수된 제안이 2이상의 소관부서와 관련된 경우에는 제안의 주된 내용이 속하는 부서에서 관계부서의 의견을 들어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부서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관계부서의 의견을 들어 제안업무담당 실ㆍ과장이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0.9.30.)
③ 제1항에 따른 불채택 통지를 받은 사람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재심은 제1항의 채택여부를 결정한 소관부서장, 제안업무담당 실ㆍ과장이 심사하여 심사자의 평균점수로 재심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1월 이내에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신설 2010. 9.30.)

제13조

의견청취

① 구청장은 제안의 창의성 및 능률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실험ㆍ조사 등을 의뢰하고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안이 「발명진흥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또는 「저작권법」에 따라 이미 특허 또는 등록되거나 출원된 내용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에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개정 2012.11.05)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험ㆍ조사 등에 소요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11.05)

제14조

불채택 제안의 재심

구청장은 행정환경 변화 등으로 제25조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불채택 제안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리고 위원회에서 재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9.30.)

제15조

채택제안등급

① 채택제안의 등급은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으로 구분한다. 다만, 그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9.30, 2011.10.27.)
② 채택제안의 등급결정 등은 매년 2회를 원칙으로 한다. (신설 2010.9.30.)

제16조

표창 및 부상

① 제15조에 따라 채택제안을 한 제안자에게는 구청장표창을 수여하고 제18조에 따라 부상을 지급한다.(개정 2012.11.05)
② 채택제안을 한 공무원 제안자에게는「지방공무원법」,「상훈법」,「정부표창규정」 및 「모범공무원 규정」,「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포상 조례」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ㆍ표창대상자 또는 모범공무원 표창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개정 2012.11.05, 2026. 6. 30.)
③ 채택제안을 한 제안자에 대한 구청장 표창의 공적심사는 위원회의 심의로 갈음한다.

제16조의2

제안우수부서 시상 등

구청장은 제안의 채택 또는 실시 기타 제안활성화에 기여한 부서 또는 공무원에게 포상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11.05., 2015.9.25.)

제17조

인사상 특전

① 구청장은 아이디어 제안이 채택되어 실시되거나 채택된 실시제안의 경우에는 인사관계법령에 따라 인사에 특전을 부여하되, 특전부여에 관한 세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2.11.05)
② 공동제안의 경우 주제안자 1명만 인사상 특전을 부여한다. 다만, 3명이상 공동제안의 경우 인사상 특전은 부여하지 아니한다. (단서조항 신설 2010.9.30.)
③ 실시제안(실시된 아이디어 제안을 포함한다.)을 한 공무원 제안자에게는 근무성적평정시 이를 반영한다.(개정 2012.11.05)
④ 구청장이 추천한 동상 이상의 자체우수제안이 중앙우수 제안으로 채택된 경우「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에 따라 반영한다. (신설 2010.9.30.)

제18조

부상

① 구청장은 채택제안을 한 제안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을 수여하되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2.11.05)
1. 금상 : 150만원 미만
2. 은상 : 100만원 미만
3. 동상 : 80만원 미만
4. 장려상 : 50만원 미만
② 실무위원회에서 상정된 채택제안 중 위원회에서 등급결정을 받지 못한 제안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5만원 이하의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11.05)
③ 수상 후 타인의 채택제안을 제출한 것이 밝혀지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상을 취소하고 표창장 및 부상을 반환 조치한다.

제19조

마일리지제 운영

① 제출제안 1건당 2마일을 적용하며, 3년간 누적 관리한다. 다만, 제4조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은 제외한다.
② 채택제안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추가마일을 적용한다.(개정 2011.10.27.)
1. 금상 : 25마일
2. 은상 : 20마일
3. 동상 : 15마일
4. 장려상 : 10마일
③ 구정에 기여한 제안 등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추가마일을 적용한다.
1. 타 기관에서 시상 받은 제안 10마일
2. 채택되지 않은 제안 중 차후 구정에 반영된 제안 8마일
3. 구 자체 연구과제로 채택된 제안의 성과물 5마일
4. 업무보고시 제안되어 채택된 특수시책 2마일

제20조

제안왕

① 매년 최고 마일리지를 누적한 제안자를 제안왕으로 선정한다 이 경우 채택제안실적이 있고 누적마일이 50마일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기 제안왕수상자는 선정된 다음 해부터 2년간 선정에서 제외한다. (단서조항 신설 2010.9.30.)
② 제안왕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200만원 이하의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12.11.05)

제21조

상여금

① 채택제안을 제출한 공무원 제안자의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국고 또는 조세수입 증대의 경우에는 그 증대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개정 2012.11.05)
1. 제안의 실시로 직접적이고 현저한 예산의 절감효과가 있는 경우
2. 제안의 실시로 국고 또는 조세수입 증대에 막대한 효과가 있는 경우
3. 제안의 실시로 행정개선에 획기적인 효과가 있는 경우
② 상여금의 지급액은 조례 제26조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결과를 근거로 지급한다.(개정 2012.11.05)
③ 제2항에 따른 상여금 지급액 결정을 위한 평가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2.11.05)

제22조

권리의 승계

① 구청장은 채택제안이「발명진흥법」에 의한 직무발명 또는「실용신안법」에 의한 직무고안이거나「디자인보호법」에 의한 직무디자인에 해당될 경우에 그 권리를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무원의 채택제안에 대한 권리의 승계 및 보상 등에 대하여는「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등록보상에 관한 규정을 제외한다)을 준용한다.(개정 2012.11.05)

제23조

채택제안의 실시

① 구청장은 채택한 제안에 대하여 실시주관부서로 하여금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채택제안을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실시하게 할 수 있다. (단서조항 신설 2010.9.30.)
② 실시주관부서의 장은 가능한 부분부터 활용하도록 조치하고, 채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채택제안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안주무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2.11.05)

제24조

채택제안의 추천

구청장은 제12조에 따라 채택된 제안중 금상, 은상, 동상으로 채택된 제안에 대해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0.9.30., 2026. 6. 30.)

제25조

제안의 관리기간

채택된 제안에 대하여는 채택 결정일부터 3년간 실시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불채택제안에 대하여는 불채택 결정일부터 2년간 이를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6조

실시성과의 평가

① 구청장은 채택제안의 실시결과 당해 채택제안이 제21조에 따른 상여금 지급대상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채택제안 실시주관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채택제안의 실시성과를 평가하게 하여야 한다. ② 실시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결과를 제안주무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주무부서의 장은 전문기관 또는 관계 부서에 실시성과의 평가결과에 대한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제2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2.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