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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35158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21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15조, 제15조의3 및 「지역보건법」 제11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민의 정신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정신질환 예방 및 정신질환의 관리, 재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 9. 22., 2026. 6. 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신설 2020. 9. 22.>
2. “정신건강증진사업”이란 정신건강 관련 교육ㆍ상담, 정신질환의 예방ㆍ치료ㆍ재활과 정신건강에 영향을 주는 사회복지ㆍ교육ㆍ주거ㆍ근로 환경의 개선 등을 통해 주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개정 2020. 9. 22.)
3. “정신건강복지센터”란「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제3항에 따라 설치되어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는 시설을 말한다.(개정 2020. 9. 22.)
4.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의3제1항에 따라 설치되어 알코올, 마약, 도박, 인터넷 등의 중독 문제와 관련한 종합적인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시설을 말한다.<신설 2020. 9. 22.>

제3조

운영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구청장이 관리ㆍ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재계약 할 수 있다.(개정 2020. 9. 22., 2026. 6. 30.)
1. 정신건강복지센터는「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0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6조의2에 근거하여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한 경험이 있고 정신건강 관련 전문인력 등을 갖춘 정신건강증진시설(개정 2020. 9. 22.)
2.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정신건강 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개정 2020. 9. 22.)
3. 그 밖에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수행에 필요한 조직ㆍ인력 및 전문성 등을 갖춘 기관ㆍ단체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ㆍ단체
② 제1항 규정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은 위ㆍ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정한다.
③ 센터는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

제4조

업무

①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를 수행한다.(2020. 9. 22.)
1. 지역사회 진단, 기획 및 자원조정
2. 정신질환자 발견ㆍ사례관리, 치료연계 및 재활
3.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사업
4. 정신질환자 가족 교육 및 지원
5.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사업
6. 정신질환자의 예방, 정신건강증진 및 편견 해소사업
7. 지역사회 자원 네트워크 구축 및 자원봉사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
②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신설 2020. 9. 22.>
1. 지역사회 내 중독자의 조기발견 체계 구축
2. 중독자 대상 상담, 치료, 재활 및 사회복귀 지원사업
3. 중독폐해 예방 및 교육사업
4. 중독자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
5. 그 밖에 중독 문제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

인력

①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및 정신건강전문요원 등 정신건강 관련 인력으로 하여금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센터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1. 직영의 경우 : 보건소장
2. 위탁운영의 경우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또는 1급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 수탁기관의 장이 임명하는 사람

제6조

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

① 정신건강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각각 둔다.(개정 2020. 9. 22., 2026. 6. 30.)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보건소장 또는 센터장이 된다.
③ 위원은 보건소 정신건강업무 담당 공무원, 정신보건센터업무 관련자 및 수탁기관 담당자, 임상자문의 등 전문가, 관계분야의 전문가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센터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어느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0. 9. 22.)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한다. 단, 필요하면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⑥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논의하고 인준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 9. 22.)
1. 센터 조직 운영체계의 구성
2. 센터 사업계획의 수립 및 보고
3. 예산 및 결산
4. 그 외 센터사업 전반에 대한 자문

제7조

위원의 해촉

센터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 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합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8조

수탁자 선정

①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때에는 공개모집에 의하여 자격을 갖춘 수탁기관을 선정한다.(개정 2020. 9. 22.)
② 구청장은 동일한 수탁자에게 재계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일 30일전까지 민간위탁사무 처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후 그간 사업수행이 적정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공개 모집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재계약 할 수 있다. 다만, 계약사항을 위반하여 법적 분쟁 및 그 밖의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상황이 발생한 때에는 그러지 않는다.<신설 2020. 9. 22.>
③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0. 9. 22.)
④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자를 선정한다.(개정 2020. 9. 22.)
1. 정신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전문성 (개정 2020. 9. 22.)
2. 업무의 수행능력(인력ㆍ기구ㆍ장비ㆍ시설 및 기술수준)(개정 2020. 9. 22.)
3. 관련업무 수행실적(개정 2020. 9. 22.)
4. 위탁사무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개정 2020. 9. 22.)
5. 책임능력ㆍ공신력 등<신설 2020. 9. 22.>
⑤ 위탁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6. 6. 30.>

제9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관계 법령, 조례 및 위ㆍ수탁 협약사항을 준수하며 보조금과 수탁자산에 대하여 성실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센터장은 제4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세부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③ 수탁자는 사업의 운영과 예산ㆍ결산에 대한 총괄적인 내용을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위탁의 취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8조의 의무 및 위탁계약을 위반한 때
2. 수탁자가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이 해지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각종시설, 자료, 장비 및 비품 등 일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개정 2020. 9. 22.)

제11조

운영비의 보조

구청장은 센터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0. 9. 22.)

제12조

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운영 상황과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조사 또는 검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필요한 경우 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목변경 2020. 9. 22.]

제13조

회계관리

① 수탁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과 후원금 등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② 예산을 집행할 때에는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사업 안내”의 회계 관리규정에 따라 집행하되, 이에 해당이 없을 경우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규칙」,「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을 준용한다.<개정 2026. 6. 30.>

제14조

이용제한

센터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센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감염병 환자
2. 시설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센터의 이용질서를 현저히 어지럽힐 우려가 있는 사람(개정 2020. 9. 22.)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