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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전통공예문화학교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3515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규칙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101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전통공예문화학교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01.10., 2026. 6. 30.)

제2조

운영계획

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3조에 따른 연간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2026. 6. 30.)

제3조

수강생의 모집

수강생을 모집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명시하여 모집하여야 한다.(개정 2013.01.10.)
1. 교육과목, 기간, 일시, 장소
2. 모집인원 및 방법
3. 수강료 및 납부방법
4. 그 밖의 교육과정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0.12.31.)

제4조

교육과목ㆍ과정 및 운영

① 교육과목, 과정 및 수강료는 별표 1과 같다. 단,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목을 변경할 수 있다.
② 교육은 각 과목의 과정별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③ 교육기간은 3월부터 12월까지로 하며 운영시간은 10시부터 17시까지로 한다. 단, 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한다.
④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교육기간 및 운영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5조

수강신청

전통공예문화학교의 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3.01.10.)

제6조

수강료 등

① 수강료의 납부방법은 현금 일시불을 원칙으로 하되, 수강신청자의 사정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분납할 수 있다.
② 수강료의 수납방법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고 세외수입고지서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3.01.10., 2020.7.29., 2021.11.29., 2026. 6. 30.)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신설 2008.5.13)
1.「국가보훈기본법」에 의한 국가보훈대상자
2.「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3.「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
4. 65세 이상 노인 및 2001년 이후 셋째 이상 자녀를 출산한 다자녀 가정

제7조

강사의 자격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교육강사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2013.01.10., 2024.6.12.)
1. 가급 : 정규 4년제 대학 교수, 국가 또는 광역시ㆍ도지정 무형유산 보유자, 해당분야 박사 학위소지자, 기타 동등 이상의 자격자
2. 나급 : 정규 4년제 대학 전임강사, 국가 또는 광역시ㆍ도지정 무형유산기능 이수자 및 전수자, 해당분야 석사학위소지자, 그 밖에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을 갖춘 사람(개정 2013.01.10., 2024.6.12.)
3. 다급 : 국가 또는 광역시ㆍ도지정 무형유산 보유자가 추천한 사람, 국가 또는 광역시ㆍ도에서 개최한 해당분야의 공모전에 입상경력이 있는 사람, 해당분야 학사학위소지자, 그 밖의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자(개정 2013.01.10., 2024.6.12.)

제8조

강사 위촉 및 위촉 해제

(개정 2013.01.10.)
① 강사는 위촉 구비서류를 심사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② 강사 위촉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01.10.)
1. 이력서 1통
2. 제7조 각 호를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류 1통(개정 2013.01.10.)
③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위촉 구비서류 이외에 필요한 서류를 추가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④ 강사 위촉 해제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01.10.)
1. 정당한 사유없이 업무상 지시를 위반한 사람(개정 2013.01.10.)
2. 강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사람(개정 2013.01.10.)
3. 정당한 사유없이 무단 결강하거나 강의를 고의로 회피한 사람(개정 2013.01.10.)
4.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강사직을 사임하고자 사직원을 제출한 사람(개정 2013.01.10.)

제9조

강사수당 지급기준

조례 제9조에 따른 수당의 지급기준은 별표2와 같다. (개정 2010.12.31.)

제10조

기본인원

조례 제10조제2호의 기본인원은 각 과목 과정별 10명 내외로 한다.

제11조

수료증

조례 제11조에 따른 수료증의 서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3.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