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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전통공예문화학교 운영 조례자치법규 203515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21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조상 전래의 문화유산인 전통공예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여 이를 보존ㆍ전승하고 공예기술의 저변확대와 공예산업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치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전통공예문화학교(이하 "전통공예문화학교"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6. 30.>

제2조

위치

전통공예문화학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하서로 818(용전동)에 둔다.(개정 2012.11.05., 2026. 6. 30.)

제3조

업무

전통공예문화학교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
1. 전통공예 교육의 기획 및 운영
2. 전통공예품의 전시 및 판매
3. 전통공예의 보급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제4조

직원

전통공예문화학교의 운영을 위하여 공무원을 배치할 수 있으며, 그 직급과 정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6. 6. 30.>

제5조

입학자격

전통문화에 관심이 있는 주민이면 누구나 전통공예문화학교에 입학하여 수강할 수 있다.

제6조

교육과정 및 과목

전통공예문화학교의 교육과정과 과목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수강료

① 구청장은 교육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수강료를 징수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개정 2012.11.05)
1. 제10조에 따라 폐강한 때 : 전액(개정 2012.11.05)
2. 수강개시일 전에 수강자가 취소원을 제출한 때 : 전액
3. 수강개시일 후 강사의 유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계획을 취소한 때 : 당해 월을 제외한 잔여 월의 수강료
4. 수강 중에 수강자가 취소원을 제출한 때 : 당해 월을 제외한 잔여 월의 수강료

제8조

강사의 위촉ㆍ위촉 해제

(개정 2012.11.05)
① 전통공예문화학교에 교육과정별 강사를 둘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외래 전문인을 강사로 초빙할 수 있다.
② 강사의 자격 및 위촉ㆍ위촉 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2.11.05)

제9조

강사의 수당

제8조에 따라 위촉 및 초빙한 강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11.05)

제10조

폐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강이전에 교육과정을 폐강할 수 있다.(개정 2012.11.05)
1. 연간운영계획 및 교육여건의 변동으로 해당 교육의 시행이 불가능할 때
2. 교육과정별 수강생이 기본인원의 2분의1에 미달할 때. 단, 기본인원은 교육과정별, 강의시설 등의 여건에 따라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

수료증

제7조제1항에 따른 수강료를 완납하고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수료증을 교부한다.(개정 2012.11.05)

제12조

적용범위

전통공예문화학교의 운영 및 관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2.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