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조상 전래의 문화유산인 전통공예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여 이를 보존ㆍ전승하고 공예기술의 저변확대와 공예산업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치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전통공예문화학교(이하 "전통공예문화학교"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6. 30.>
이 조례는 조상 전래의 문화유산인 전통공예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여 이를 보존ㆍ전승하고 공예기술의 저변확대와 공예산업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치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전통공예문화학교(이하 "전통공예문화학교"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6. 30.>
전통공예문화학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하서로 818(용전동)에 둔다.(개정 2012.11.05., 2026. 6. 30.)
전통공예문화학교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
1. 전통공예 교육의 기획 및 운영
2. 전통공예품의 전시 및 판매
3. 전통공예의 보급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전통공예문화학교의 운영을 위하여 공무원을 배치할 수 있으며, 그 직급과 정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6. 6. 30.>
전통문화에 관심이 있는 주민이면 누구나 전통공예문화학교에 입학하여 수강할 수 있다.
전통공예문화학교의 교육과정과 과목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구청장은 교육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수강료를 징수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개정 2012.11.05)
1. 제10조에 따라 폐강한 때 : 전액(개정 2012.11.05)
2. 수강개시일 전에 수강자가 취소원을 제출한 때 : 전액
3. 수강개시일 후 강사의 유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계획을 취소한 때 : 당해 월을 제외한 잔여 월의 수강료
4. 수강 중에 수강자가 취소원을 제출한 때 : 당해 월을 제외한 잔여 월의 수강료
(개정 2012.11.05)
① 전통공예문화학교에 교육과정별 강사를 둘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외래 전문인을 강사로 초빙할 수 있다.
② 강사의 자격 및 위촉ㆍ위촉 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2.11.05)
제8조에 따라 위촉 및 초빙한 강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11.0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강이전에 교육과정을 폐강할 수 있다.(개정 2012.11.05)
1. 연간운영계획 및 교육여건의 변동으로 해당 교육의 시행이 불가능할 때
2. 교육과정별 수강생이 기본인원의 2분의1에 미달할 때. 단, 기본인원은 교육과정별, 강의시설 등의 여건에 따라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수강료를 완납하고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수료증을 교부한다.(개정 2012.11.05)
전통공예문화학교의 운영 및 관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2.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