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저소득층 아동의 평생 구강건강을 향상시켜 학교 및 가정에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구강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저소득층 아동의 평생 구강건강을 향상시켜 학교 및 가정에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구강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치과주치의”란 치면세균막검사, 구강 방사선사진 촬영판독, 개별 구강보건교육, 전문가 치아 세정술, 불소도포, 치아홈 메우기, 치석제거, 구강질환 치료 등을 등록된 사람에게 지속적으로 진료행위를 하는 치과의사를 말한다.
2. “치과주치의료비”란 치과주치의가 저소득층 아동에게 구강진료와 치료 등 진료행위에 대한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3. “저소득층 아동”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라 관내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의 아동을 말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저소득층 아동의 구강건강수준 향상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26. 6. 30.>
1. 저소득층 아동 치과 의료지원 정책의 방향
2. 저소득층 아동 구강질환 관리를 위한 지원
3. 그 밖에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의 지원대상은 구청장이 의료법 제27조제3항제1호에 해당된다고 승인한 저소득층 아동으로 한다.
구청장은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지원에 대하여 일정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지원은 자치구 보건소와 의료기관 등에서 제공하며, 세부 내용은 제8조에 따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지원 지역협의체를 통하여 정한다.<개정 2026. 6. 30.>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지원 사업에 참여한 의료기관이 치과주치 의료비 등을 신청하고자 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비 신청 의료기관명,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구강검진ㆍ진료내역서(지원 대상 아동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진료내용 등)
3. 신청하고자 하는 의료지원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① 구청장은 저소득층 아동의 치과주치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지원 지역협의체(이하 “지역협의체”라 한다)를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6. 6. 30.>
② 지역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중 5명 이상은 여성 위원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26. 6. 30.>
1. 보건의료 관련 직능단체 또는 민간단체 대표자
2. 치의학 및 보건의료 관련 전문가
3.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복지시설에서 추천하는 사람
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보건소장
5. 그 밖에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지원 관련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지역협의체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지원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⑥ 지역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지역협의체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그 밖에 지역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역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추진을 위한 전략 및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2.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지원 대상선정, 진료범위, 지원액의 기준, 의료지원비 지급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지원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지원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단체 또는 개인을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로 위촉하고 치과주치의 활동을 수행 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치과주치의 등 의료지원을 제공한 후 신청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의료지원비를 지급받은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의료기관으로부터 즉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반환할 의료기관이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 한 경우「지방세징수법」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개정 2019.7.8)
구청장은 저소득 아동 치과주치의 지원 사업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