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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자치법규 2035146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21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국민기초생활보장법」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포함한다)를 지원함으로써 관내 주민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7.18,2009.6.17, 2012.1.5.)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저소득주민"이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1만원 미만인 세대를 말한다.(개정 2012.11.05)
2.“노인이 있는 세대(이하 “노인세대”라 한다)“란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를 말한다.(개정 2012.11.05))
3. “지원대상자”란 노인세대, 장애인 세대, 한부모가족 세대, 소년소녀가장 세대로서 국민건강보험료(이하“보험료”라 한다)를 지원하기로 결정된 자를 말한다.(개정 2012.11.05)

제3조

지원대상

보험료 지원대상은 북구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주민으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북부지사(이하“공단”이라 한다)에 가입된 지역가입자로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1만원 미만 세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다.(개정 2012.1.5, 2024.6.12.)
1.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
2.「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있는 세대
3.「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세대
4. 소년소녀 가장인 세대

제4조

공고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저소득주민 보험료 지원계획을 매년 인터넷, 구보, 게시판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2.1.5., 2026. 6. 30.)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지원대상 및 기준, 지원방법, 대상자 결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5조

대상자 결정

구청장은 공단에서 통보받은 보험료 관련 자료를 통해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제6조

지원 시기

① 구청장은 공단이 대상자에게 매월 부과하는 보험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료의 납부는 공단에서 청구한 계좌로 지급한다.(신설 2012.1.5)
② 지원 시기는 연중 지원하되, 월별 보험료 산정에 따라 지원한다.

제7조

조사 실시

① 구청장은 보험료 지원대상자 결정 또는 그 실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 및 부양의무자의 자산상황, 건강상태, 거주실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조사 결과 보험료를 스스로 납부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8조

예산확보

구청장은 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매년 일반회계 예산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제9조

환수 등

① 구청장은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 의한 보험료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가 받은 금액을 환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반환할 자가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2012.11.05)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2.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