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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3514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21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재향군인에 대한 구민의 보훈의식 고취 및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5.11., 2026. 6. 30.>
1."재향군인"이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2.11.05, 2017.5.11.)
2. "재향군인회"란 법 제6조에 따라 조직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재향군인회"를 말한다.(개정 2012.11.05)

제3조

구민의 협력

모든 구민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국토방위 임무를 수행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선양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개정 2026. 6. 30.>

제4조

예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 호에 대한 예우를 할 수 있다(개정 2012.11.05., 2026. 6. 30.) 1. 각종 주요 행사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한 표창 3. 저소득 재향군인 및 유가족 위문 격려 4. 그 밖의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개정 2012.11.05)

제5조

예산의 지원

① 구청장은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대하여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2.11.05., 2017.5.11.)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를 위하여 희생ㆍ 공헌한 재향군인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2. 회원 안보의식 및 향군 업무 교육사업
3. 구민의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정신 함양 교육사업
4.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5.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
6. 그 밖의 구청장이 재향군인회의 육성ㆍ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개정 2012.11.05)

제6조

보조금 신청 등

제5조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방법, 사업비 정산 등 보조금 지원 관련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2.11.05, 2014.12.30., 2026. 6. 30.)

제7조

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 조례 등에 따라 제4조와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예우 또는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12.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