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재향군인에 대한 구민의 보훈의식 고취 및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재향군인에 대한 구민의 보훈의식 고취 및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5.11., 2026. 6. 30.>
1."재향군인"이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2.11.05, 2017.5.11.)
2. "재향군인회"란 법 제6조에 따라 조직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재향군인회"를 말한다.(개정 2012.11.05)
모든 구민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국토방위 임무를 수행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선양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개정 2026. 6. 30.>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 호에 대한 예우를 할 수 있다(개정 2012.11.05., 2026. 6. 30.) 1. 각종 주요 행사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한 표창 3. 저소득 재향군인 및 유가족 위문 격려 4. 그 밖의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개정 2012.11.05)
① 구청장은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대하여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2.11.05., 2017.5.11.)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를 위하여 희생ㆍ 공헌한 재향군인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2. 회원 안보의식 및 향군 업무 교육사업
3. 구민의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정신 함양 교육사업
4.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5.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
6. 그 밖의 구청장이 재향군인회의 육성ㆍ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개정 2012.11.05)
제5조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방법, 사업비 정산 등 보조금 지원 관련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2.11.05, 2014.12.30., 2026. 6. 30.)
다른 법령, 조례 등에 따라 제4조와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예우 또는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12.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