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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3513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21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6. 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6. 30.>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의 자연재난과 나목의 사회재난을 말한다.
2. "자연재난대책기간"이란 자연재난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에 해당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운영하는 다음 각 목의 기간을 말한다.
가. 여름철의 경우 :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나. 겨울철의 경우 : 매년 11월 15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
3. “비상단계”란 다음 각 목의 단계를 말한다.
가. 자연재난의 경우 :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기상정보 중 주의보 또는 경보가 발효되어 해당지역의 자연재난 발생 위험이 상당한 수준에 이른 단계 또는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 이에 준한다고 인정하는 단계로 실무반을 편성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을 운영하는 단계
나. 사회재난의 경우 : 영 제13조 각호에 해당하는 대규모 사회재난이 발생한 경우 또는 발생 위험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본부장이 인정하는 단계
4. "대응"이란 재난 발생시 대처하는 일련의 활동으로 현장지휘, 응급조치, 긴급구조, 상황관리, 기관간의 협조ㆍ지원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5. "복구"란 재난발생 이전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한 활동으로 복구계획의 수립ㆍ시행, 재난상황 대응체계의 평가, 개선대책 등을 포함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6.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말한다.

제3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기능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운영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개정 2026. 6. 30.>
1. 관할지역 재난의 대응ㆍ복구 등에 관한 사항 총괄ㆍ조정
2. 재난의 상황관리 및 동원명령ㆍ대피명령ㆍ통행제한 등의 응급조치
3. 재난 피해상황의 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등의 수습활동
4.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상ㆍ재정상 조치요구
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통합특별시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에게 지원 요청
6. 재난에 관한 예보ㆍ경보의 실시
7.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8.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연계된 업무
9. 그 밖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구성 및 임무 등

① 법 제16조에 따라 운영하는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본부장 : 구청장이 되며, 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차장 : 부구청장이 되며, 재난관리를 총괄하고 본부장을 보좌한다.
3. 총괄조정관 : 재난 업무 소관 국장이 되며, 재난상황관리 및 행정지원업무 등을 총괄하고 본부장 및 차장을 보좌한다.(개정 2019.6.25)
4. 통제관 : 재난의 종류에 따라 수습을 주관하는 국장이 되며 재난 수습업무 전반을 통제한다.
5. 담당관 : 재난종류에 따라 소관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대책본부 재난상황관리총괄반장이 되어 통제관을 보좌하고 실무반 업무를 총괄한다.
6. 실무반 : 공무원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ㆍ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파견 받은 사람으로 편성하여 재난의 대응ㆍ복구 등을 위한 업무를 수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대책본부의 실무반 편성 등 재난수습업무는 별표 1에서 정하는 재난수습 주관부서에서 관장한다. (개정 2022.4.18.)
③ 대책본부 및 실무반의 편성기준과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재난: 별표 2 (개정 2022.4.18.)
2. 사회재난: 별표 3 (개정 2022.4.18.)
④ 대책본부의 운영 여부 판단은 제8조의 상황판단회의 또는 법 제34조의5에 따른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직무대행

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대책본부의 차장ㆍ총괄조정관ㆍ통제관 및 담당관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사무의 전결사항

대책본부 사무의 전결권자 및 전결사항은 별표 4와 같다.

제7조

운영기간

① 대책본부는 자연재난대책기간과 관할 지역에서 영 제13조 각 호에 해당하는 대규모 사회재난이 발생하여 대응ㆍ복구하는 기간 동안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부장이 재난상황의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책본부를 운영할 수 있다.

제8조

상황판단회의

① 본부장 또는 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본부장 등”이라 한다)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상황에 따른 적절한 판단을 내리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상황판단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본부장 등은 상황판단회의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판단한다.
1. 대책본부 운영 여부
2. 제4조제3항에 따른 대책본부 실무반 편성 및 제9조에 따른 관계기관 파견 범위
3. 재난상황의 심각성, 전개속도, 지속기간, 파급효과, 확대가능성 등의 재난상황 분석 및 재난 진행단계별 대처방안
4. 관계 기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재난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상황판단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전문가를 참석시켜 자문을 할 수 있다.
1. 해당 재난과 관련된 소속 공무원, 관련부서의 과장, 실무반장
2. 해당 재난 관련 유관기관 및 단체(민간단체를 포함한다)의 관계자 중 해당 업무에 관련되는 자
3.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

관계기관에 근무자 파견요청 등

① 본부장은 제4조제3항에 따른 실무반을 편성할 때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기관별 역할과 기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파견을 요청받은 기관의장은 파견근무 대상자의 성명, 소속, 연락처 등을 적은 파견 근무자 명단을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파견근무자의 사전교육 등

① 본부장은 파견근무자가 재난상황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실무반으로 근무할 파견 인력의 명단을 미리 제출받아 상황 근무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9조제2항에 따라 파견요청을 받은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전 교육 및 훈련을 받은 사람을 우선하여 파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정한다.

제11조

파견근무자의 복무 등

① 제9조제2항에 따라 대책본부에 파견된 자는 본부장이 지정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부여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파견근무자 중 일부만 소집하고 나머지 파견근무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비상 대기 하도록 할 수 있다.
② 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본부장은 대책본부에 파견된 근무자 중 복무상태가 불성실한 자에 대하여는 그 소속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다른 근무자를 파견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조치결과를 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

개인ㆍ위치정보 요청ㆍ제공 및 이용

본부장은 신속한 재난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난으로 인하여, 생명ㆍ신체에 피해를 입은 사람과 피해발생이 우려되는 사람의 개인ㆍ위치정보를 요청ㆍ제공 및 이용할 수 있다.<신설 2021.10.29.>

제13조

대책본부회의의 구성

① 영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대책본부회의(이하 “대책본부회의”라 한다)의 의장은 본부장이 되고, 부의장은 대책본부의 차장이 된다.<개정 2026. 6. 30.>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해당 재난ㆍ안전 관련 국ㆍ소ㆍ과장
2. 기능별 협업부서의 실ㆍ국ㆍ과장
3.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의장은 대책본부회의를 주관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대책본부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발생한 재난을 관장하는 과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⑤ 대책본부회의는 재적위원(제12조제3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참석을 요청한 위원을 말한다)의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

대책본부회의의 소집 및 운영

① 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안건과 관계가 있는 위원만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
③ 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관계자나 그 밖의 외부 전문가를 지역대책본부회의에 참석시켜 필요한 자문을 할 수 있다.
④ 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해당 분야 재난과 관련하여 전문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동일 직위에 상당하는 사람으로 대신 참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⑤ 본부장은 회의 내용을 정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⑥ 대책본부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5조

대책본부회의의 심의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소집하는 대책본부회의는 영 제21조의2에 따라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확정한다.
1. 자체 복구계획에 관한 사항
2. 재난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3. 재난응급대책에 관한 사항
4. 재난에 따른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

통합지원본부의 설치

① 본부장은 재난 및 사고 현장의 체계적인 대응을 위하여 재난 및 사고 발생현장 주변에 통합지원본부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부구청장으로 하며, 재난지역 주민대피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③ 본부장은 제2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를 설치ㆍ운영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운영상황을 중앙대책본부장 및 통합특별시 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6. 6. 30.>
④ 통합지원본부의 설치ㆍ운영시기, 장소, 임무 등 세부적인 통합지원본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 조례로 정한다.

제17조

통합특별시 대책본부의 지원 등

① 본부장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재난이 발생한 경우 신속한 재난 수습을 위하여 통합특별시 대책본부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6. 6. 30.>

[제목개정 2026.6.30.]

제18조

위기경보의 발령 요청 등

① 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법 제38조에 따른 위기경보 발령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법 제3조제5호의2에 따른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② 본부장은 신속하게 위기경보가 발령될 수 있도록 재난과 관련한 위험정보를 취득하는 즉시 행정안전부장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과 통합특별시 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한다. <개정 2017.12.29., 2026. 6. 30.>

제19조

재난 예보ㆍ경보의 실시 등

① 본부장은 법 제38조의2에 따라 지역단위의 예보ㆍ경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본부장이 예보ㆍ경보를 실시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과 통합특별시 대책본부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2026. 6. 30.>
③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재난관련 위험정보를 취득한 때에는 즉시 본부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재난 및 사고를 발생시킬 위험 징후
2. 기상상황, 홍수정보, 산불정보, 산사태 정보 등의 위험상황
3. 지역주민의 대피 또는 통제 등을 위해 필요한 정보
4. 그 밖에 지역 주민에게 사전에 알릴 필요가 있는 정보

제20조

위기관리 매뉴얼 활용 등

①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34조의5에 따른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재난관리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을 관리하는 공무원 또는 직원이 재난상황 하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의 내용을 이해하고 숙지하도록 평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이외에 기관의 특성에 따라 개인별 행동요령 등을 수록한 실무편람 등을 별도로 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21조

재난현장의 조치 및 대응지원

① 본부장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재난이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신속한 응급조치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본부장은 재난현장의 대응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역자율방재단 또는 민간ㆍ단체 대응인력을 재난현장에 파견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

재난수습 홍보

본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과 홍보용 연락망을 개설하고, 정보공유ㆍ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26. 6. 30.>
1. 법 제14조에 따른 중앙대책본부
2. 법 제15조의2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수습본부”라 한다) 및 지역사고수습본부
3. 법 제16조에 따른 통합특별시 대책본부 및 통합지원본부
4. 법 제49조에 따른 중앙긴급구조통제단
5. 법 제50조에 따른 지역긴급구조통제단

제23조

수당 등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 등의 발생으로 인하여 본부장이 시간외근무명령을 하는 경우 상한시간 제한을 두지 않을 수 있다.
② 본부장은 비상근무 기간 중 비상근무를 한 근무자에게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의4에 따라 일정한 시간동안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1.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