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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장애인직업재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35126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21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1.05.)

제2조

명칭 및 위치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명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장애인직업재활센터(이하 "직업재활센터" 라 한다)라고 칭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동문대로 238-8(각화동)에 둔다.(개정 2012.11.05., 2026. 6. 30.)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장애인" 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1.5.11.)

제4조

업무 및 기능

직업재활센터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의 재활상담 및 지도에 관한 사항
2. 장애인의 경제적 안정을 위한 직업재활에 관한 사항
3. 장애인의 재활자립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4. 지역사회 사업과의 연계 추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1.5.11.)

제5조

시설

제4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업재활센터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1. 보호작업장 및 직업훈련실
2. 주간보호실 및 체력단련실(개정 2013.12.24.)
3. 시각장애인 컴퓨터 교실 및 점자교육실
4. 상담실 및 고용지원센터
5. 그 밖의 장애인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개정 2011.5.11.)

제6조

직원

직업재활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으며, 그 직급과 정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6. 6. 30.>

제7조

이용대상

직업재활센터의 이용대상은 장애인으로 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를 우선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비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다.

제8조

이용료

직업재활센터 시설 이용료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07.7.19)

제9조

위탁운영

① 직업재활센터는 구청장이 운영한다. 다만, 직업재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직업재활센터를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이하"수탁자"라한다)는 구청장에게 수탁운영 신청을 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신청자 중 운영능력이 가장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신설 2013.12.24., 개정 2016.10.28.)
③ 수탁자 선정 시 공개모집으로 하며 위탁운영기간은 5년으로 한다.(신설 2013.12.24., 개정 2016.10.28.)
④ 위탁기간 만료 시는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에서 과거 운영 능력을 평가하여 운영 능력이 우수하다고 인정 될 경우에 1회에 한정하여 재 위탁 할 수 있다. 다만, 수탁자가 재 위탁 기간 만료 후에 다시 위탁 받기를 원할 경우에는 공개 모집에 참여 할 수 있다.(신설 2013.12.24.)
⑤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2013.12.24., 개정 2026. 6. 30.)
⑥ 직업재활센터 운영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2.11.05.) [전문개정 2007.7.19)

제10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제4조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1.5.11.)
② 수탁자는 보조금 및 모든 수입금을 직업재활센터의 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수탁 받은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의 이용자 또는 시설물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수탁자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관계법규 및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동 지번 내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준공과 동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에 기부 채납하여야 한다.<개정 2026. 6. 30.>
⑥ 수탁자는 변경된 시설에 대해 구청장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신설 2007.7.19]

제11조

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 운영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1.5.11.)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07.7.19]

제12조

위탁의 취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때
2.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한 때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았을 때
4.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② 위탁계약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직업재활센터 운영에 사용하던 모든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에 귀속된다.[신설 2007.7.19., 개정 2026. 6. 30.]

제13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