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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장애인 인권보장 및 차별금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3512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21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 및「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의 인권보장에 관한 제도와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토록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서 구현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6.1.>

제2조

정의

① 장애란 신체적ㆍ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개정 2012.11.05)
② “장애인”이란 제1항에 따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2.11.05)
③ “장애인 관련자”란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ㆍ동행하는 자로서 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그 밖에 장애인을 돕기 위한 자임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포함한다.(개정 2012.11.05)
④ “장애인 인권보장”이란 대한민국헌법과 다른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 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 유엔장애인인권선언 등에서 인정하는 장애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확대시키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2.11.05., 2016.6.1.>
⑤ “장애인 차별금지”란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2.11.05)
⑥ “장애인 차별조정”이란 장애인 차별행위에 관련된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이해와 화해를 이끌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2.11.05)
⑦ 이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6.6.1.>

제3조

책무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6. 6. 30.>
② 구청장은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이하 “장애인 등”이라 한다)에 대한 인권침해와 차별을 방지하고, 장애인 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인권침해와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제도적 장치와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해야 할 책무를 지닌다.
③ 구청장은 행정절차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구청장은 장애인이 참정권을 행사하는데 있어 차별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⑤ 구청장은 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과 참정권 행사 등에 있어서 장애유형별로 정당한 사유 없이 차이가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⑥ 구청장은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

적극적 조치

① 구청장은 장애인 인권보장 및 차별금지를 위하여 법령과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적극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장애인 인권보장 및 차별금지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2. 장애인 인권침해와 차별에 대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인권침해와 차별에 관한 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정당한 편의 제공에 관한 사항
5. 장애인 인권보장 및 차별금지에 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장애인 인권침해와 차별에 관한 신고 및 상담에 관한 사항
7. 장애인을 비롯한 시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
8. 여성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과 폭력피해 여성장애인을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
9. 그 밖의 장애인 인권보장 및 차별금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구와 소속 단체 등에게 적극적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하고 그 결과를 점검할 수 있다.

제5조

장애인의 권리와 구민의 책무

① 모든 장애인은 인권침해와 차별이 없는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장애인을 비롯한 모든 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장애인 인권보장 및 차별금지에 관한 구의 계획과 정책 전반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③ 모든 구민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통합을 위하여 인권보장 및 차별금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장애인 인권보장 및 차별금지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장애인 인권보장 및 차별금지에 관한 기본계획 등(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4년 주기로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인권보장 및 차별금지에 관한 정책목표와 시책방향과 목표달성을 위한 분야별ㆍ단계별 사업계획
2. 정당한 편의제공을 위한 장애 유형별 세부 시책
3. 장애인 인권보장 및 차별금지에 관한 정책과 실태를 조사하기 위한 지표 개발
4. 장애인 인권침해 및 차별실태와 인권보장 사례
5. 장애인 인권보장 및 차별금지에 관한 장애인을 비롯한 구민 참여 활성화와 지원 방안
6. 장애인 인권보장 및 차별금지에 관한 정책의 추진을 위한 행정ㆍ재정적 지원방안 및 재원조달 방안
7. 그 밖의 장애인 인권보장 및 차별금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③ 기본계획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수립하는 “지역사회보장계획”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시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6.6.1., 2026. 6. 30.>

제7조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①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 홈페이지 공고절차 등을 거쳐 장애인을 비롯한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장애인 보장 및 차별금지위원회(이하 ”장애인 인권보장 및 차별금지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6. 6. 30.>
③ 구청장은 장애인 인권보장 및 차별금지와 관련되는 주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기본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구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다.

제8조

정책의 분석ㆍ평가 등

① 구청장은 제반의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장애인 인권과 차별 등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ㆍ평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 소속 기관 및 구의 정책분석ㆍ평가에 필요한 지원과 자문에 응할 수 있다.

제9조

장애인 인권보장 및 차별금지에 관한 교육

① 구청장은 구 및 소속 기관, 장애인ㆍ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 사업주 등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인권보장 및 차별금지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가정, 학교, 사업장 및 평생교육시설과 그 밖의 연수교육 과정에서 장애인 인권 보장 및 차별금지를 위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장애인 인권에 관한 국제조약, 국제관습법, 유엔 장애인 인권선언, 장애인 권리 구제와 차별 금지에 관한 법률 등
2. 장애인 인권침해와 차별 사례
3. 장애인 인권침해와 차별에 대한 신고, 조정, 권리구제 등에 관한 절차 및 조치계획
4. 그 밖에 장애인 인권보장 및 차별금지에 필요한 사항
④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민간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

장애인 인권보장 및 차별금지에 관한 홍보

① 구청장은 구 및 소속 기관, 장애인ㆍ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 사업주 등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인권보장 및 차별금지에 관한 홍보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 인권보장 및 차별금지에 관한 별도의 배너를 구 ㆍ 동 홈페이지에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장애인 인권보장 및 차별금지에 관한 안내책자를 비롯한 홍보물을 제작ㆍ배부할 수 있다.

제11조

장애인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신고

① 구민은 장애인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관하여 민원, 진정, 지원 요청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관한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신고 업무 담당자를 지정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장애인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신고센터를 개설하여야 한다.

제12조

장애인 인권보장 및 차별금지에 관한 실태조사 등

① 구청장은 장애인 인권보장 및 차별금지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바탕으로 연차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② 장애인 인권보장 및 차별에 관한 실태조사는 일반적인 실태뿐만 아니라 구 자치법규와 지침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에는 실태 개선과 자치법규 및 지침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실태조사는 장애유형별ㆍ성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실태조사는 민간인이 참여할 수 있으며, 반드시 장애인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13조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기본계획 수립
2. 교육 및 홍보계획 수립
3. 장애인 인권보장 및 차별금지에 관한 실태조사의 지표 개발 등에 관련된 사항
4. 장애인 인권 및 차별침해에 대한 구제 신청 시 조정사항 등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1. 장애인 인권침해와 차별행위 신고 활성화에 관한 사항(개정 2012.11.05)
2. 장애인을 위한 편의제공에 관련된 기술적 조언과 정보 제공
3.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애인 인권신장 및 차별금지에 관련된 정책 자문

제14조

구성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장애인 인권보장 및 차별금지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장애인 인권보장 및 차별금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위원회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3조에 따라 설치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그 역할을 대신한다.<개정 2016.6.1., 2026. 6. 30.>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개정 2016.6.1., 2026. 6. 30.>
③ <삭제 2016.6.1.>

제15조

권리구제 신청 등

① 권리구제 신청이 접수되었거나 권리구제가 필요한 사항,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권리구제 여부를 결정하고, 조정ㆍ권고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 2012.11.05)
② 권리구제 신청은 서면, 구술, 전자우편 등을 통해 접수하며 접수된 날부터「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기간 에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6.6.1.>
③ 위원회의 권리구제 조정결과를 수락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④ 권리구제 신청은 피해자와 가해자로 하며, 가해자는 기관이나 단체를 포함할 수 있다.
⑤ 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권리구제나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제16조

수당 등

이 조례에 정한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11.05., 2016.6.1., 2026. 6. 30.>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