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ㆍ 노인ㆍ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이 규정하는 편의시설 및 설비(이하 "편의시설" 이라 한다)를 설치할 의무가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허가, 시공 및 사용승인 전에 적절한 사전 점검을 실시하여 편의시설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장애인을 비롯한 모든 시민들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편의시설을 이용하도록 하여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를 증진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 조례는 「장애인ㆍ 노인ㆍ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이 규정하는 편의시설 및 설비(이하 "편의시설" 이라 한다)를 설치할 의무가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허가, 시공 및 사용승인 전에 적절한 사전 점검을 실시하여 편의시설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장애인을 비롯한 모든 시민들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편의시설을 이용하도록 하여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를 증진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사전점검" 이라 함은 법이 규정하는 편의시설의 설치가 완료되기 이전에 그 사용 예정자인 장애인 등이 직접 해당 시설물을 점검하여 적법하지 아니한 사항의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다른 용어의 정의는 법 제2조와 같다.
① 사전점검대상 건축물의 범위는 법 제7조에서 정하는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건축물로 한다. 다만, 국가와 정부투자기관, 지방자치단체등 공공기관의 시설은 사전점검을 받아야하며, 민간시설에 대한 점검대상은 별도의 시행규칙으로 그 범위를 정한다.
② 법 제15조 및 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하여 기준을 완화하고자 할 경우 사전 점검을 실시한다.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체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의 기술 및 인력을 지원 받아 편의시설 설치에 따른 사전점검을 실시한다. 다만, 필요할 경우에는 장애인 단체와 시민단체, 북구의회, 학계, 공무원 중에서 10명 이내로 편의시설 사전점검요원(이하 "점검요원" 이라 한다)을 별도 위촉 또는 임명하여 사전점검을 할 수 있다.<개정 2026. 6. 30.>
② 사전검검요원의 위촉 및 임명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점검요원은 그 임무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해야 한다.
② 점검요원은 사전점검 결과를 조례가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시설주관기관은 편의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한다.(개정 2012.11.05)
1. 편의시설 설치관련 공무원, 건축사 등에 대한 정기적 교육과 홍보
2. 점검요원의 능력향상을 위한 전문기관 위탁교육 실시
3. 점검요원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각종 장비나 필요시설의 지원
① 시설주는 사전점검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안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설주는 법률이 정한 기준대로 성실하게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① 사전점검요원이 사전점검을 실시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사전점검에 참여한 요원의 2/3이상의 서명을 받은 사전점검결과보고서(별지 제1호 서식)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3일 이내에 보고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그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① 북구는 허가와 시공 및 사용승인에 사전점검 결과 보고서를 적극 참조하여 편의시설이 잘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② 구청장은 결과를 반영하거나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점검요원 일부 또는 전체요원을 소집하여 의견을 구할 수 있고 관계기관과 전문가 또는 관계인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조례를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