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3512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21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ㆍ 노인ㆍ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이 규정하는 편의시설 및 설비(이하 "편의시설" 이라 한다)를 설치할 의무가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허가, 시공 및 사용승인 전에 적절한 사전 점검을 실시하여 편의시설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장애인을 비롯한 모든 시민들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편의시설을 이용하도록 하여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를 증진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제2조

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사전점검" 이라 함은 법이 규정하는 편의시설의 설치가 완료되기 이전에 그 사용 예정자인 장애인 등이 직접 해당 시설물을 점검하여 적법하지 아니한 사항의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다른 용어의 정의는 법 제2조와 같다.

제3조

사전점검대상

① 사전점검대상 건축물의 범위는 법 제7조에서 정하는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건축물로 한다. 다만, 국가와 정부투자기관, 지방자치단체등 공공기관의 시설은 사전점검을 받아야하며, 민간시설에 대한 점검대상은 별도의 시행규칙으로 그 범위를 정한다.
② 법 제15조 및 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하여 기준을 완화하고자 할 경우 사전 점검을 실시한다.

제4조

사전점검요원의 위촉 및 임기 등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체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의 기술 및 인력을 지원 받아 편의시설 설치에 따른 사전점검을 실시한다. 다만, 필요할 경우에는 장애인 단체와 시민단체, 북구의회, 학계, 공무원 중에서 10명 이내로 편의시설 사전점검요원(이하 "점검요원" 이라 한다)을 별도 위촉 또는 임명하여 사전점검을 할 수 있다.<개정 2026. 6. 30.>
② 사전검검요원의 위촉 및 임명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

점검요원의 의무

① 점검요원은 그 임무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해야 한다.
② 점검요원은 사전점검 결과를 조례가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6조

시설주관기관의 의무

시설주관기관은 편의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한다.(개정 2012.11.05)
1. 편의시설 설치관련 공무원, 건축사 등에 대한 정기적 교육과 홍보
2. 점검요원의 능력향상을 위한 전문기관 위탁교육 실시
3. 점검요원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각종 장비나 필요시설의 지원

제7조

건축물 시설주의 의무

① 시설주는 사전점검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안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설주는 법률이 정한 기준대로 성실하게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제8조

사전점검보고서의 작성

① 사전점검요원이 사전점검을 실시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사전점검에 참여한 요원의 2/3이상의 서명을 받은 사전점검결과보고서(별지 제1호 서식)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3일 이내에 보고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그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9조

사전 점검결과의 반영

① 북구는 허가와 시공 및 사용승인에 사전점검 결과 보고서를 적극 참조하여 편의시설이 잘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② 구청장은 결과를 반영하거나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점검요원 일부 또는 전체요원을 소집하여 의견을 구할 수 있고 관계기관과 전문가 또는 관계인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세부사항

이 조례를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