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에 따라 자활기관협의체의 구성ㆍ운영 사항과 자활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1.05., 2015.12.24.>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에 따라 자활기관협의체의 구성ㆍ운영 사항과 자활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1.05., 2015.12.24.>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조건부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8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12.24.>
2.“차상위계층”이란 수급권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12.24.>
3.“지역자활센터”란 수급자 및 이와 생활수준이 유사한 자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법"이라 한다)에 따라 지정된 사회복지법인등 비영리 법인과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2.11.05., 2015.12.24.>
4.“자활기업”이란 법에 따라 수급자 또는 저소득층이 상호 협력하여 조합 또는 공동사업자의 형태로 탈빈곤을 위한 자활사업을 운영하는 업체를 말한다.(개정 2012.11.05)
5.“자활사업실시기관”이란「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에 의하여 자활사업을 행하는 공공 또는 민간기관ㆍ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5.12.24.>
① 저소득층에 대한 자활지원사업의 활성화와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자활기관협의체(이하“협의체”라 한다)를 두며, 협의 안건에 따라 대표자회의와 실무자회의로 구분한다.<개정 2026. 6. 30.>
② 대표자회의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자활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2.11.05, 2024.6.12.)
1. 사회복지 및 공공근로사업, 고용창출업무 부서의 장
2. 고용노동부 광주고용센터 취업관련 부서의 장
3. 자활사업 실시기관의 장
4. 그 밖의 자활사업 지원가능 기관 또는 단체의 장 <개정 2015.12.24.>
③ 협의회의 실무자회의는 구 및 각 동 행정복지센터의 업무담당자, 직업안정기관의 실무자, 자활사업 실시기관 등의 실무자 등으로 구성하고, 자활업무 담당과장이 주재한다.(개정 2012.11.05, 2022.1.5.)
④ 협의체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자활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15.12.24., 2024.6.12.>
①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위촉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5.12.24.>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12.24.>
④ 간사는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고, 필요시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구청장은 협의체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12.11.05)
1.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협의체 구성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경우
3. 그 밖의 자활지원관련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정 2015.12.24.>
협의체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2.24., 2022.1.5., 2026. 6. 30.>
① 대표자 회의는 매년 1월과 7월에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으로부터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대표자 회의의 주요협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년도 지역자활사업 추진실적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
2. 자활사업 관련기관의 사업 실시계획 및 사업별 수용가능 인원 등 보고
3. 자활사업의 실시방향 등 당해년도 지역자활지원계획의 수립사항
4. 각 기관의 사업 중 변경사항에 대한 보고
5. 지역자활지원계획의 이행상황 점검
6. 자활근로 위탁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협의체 위원장이 부의하거나 협의체 구성기관이 협의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사항 <개정 2015.12.24.>
① 실무자회의는 분기 1회 이상 수시로 개최한다.
② 실무자회의의 주요 협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전년도 지역자활사업 추진실적 및 개선필요사항 점검
2. 조건부 수급자의 사업별 적정 대상자의 선정
3. 자활대상자 사전ㆍ사후관리 방안
4. 지역자활지원계획의 내용 검토 및 이행사항의 점검
5. 신규 자활대상자에 대한 개인 및 가구특성, 상담이력, 프로그램 결정 등 공유
6. 프로그램 부적응자, 상담불응자 등 조건불이행자에 대한 개선방안 협의
7. 대표자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 에 대한 실무작업 추진
8. 자활사업 추진경과 및 문제점 점검
9. 각 기관의 당해분기 사업계획
10. 그 밖에 협의체 구성기관이 협의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사항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 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심의사항 및 심의결과
4. 그 밖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5.12.24.>
① 구청장은 영 제37조에 따라 수급자의 자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활지원계획을 매년 1월말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1. 당해연도 및 다음연도의 자활지원수요와 자활지원사업 실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및 다음연도의 자활지원사업 실시를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다음연도의 자활사업실시기관 육성ㆍ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자활지원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5.12.24.>
② 제1항의 자활지원수립시에는 반드시 협의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구청장은 조건부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공공 또는 비영리법인ㆍ단체(이하 “자활사업실시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위탁하여 이를 행할 수 있다.
1. 자활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
2. 자활을 위한 정보제공ㆍ상담ㆍ직업교육 및 취업알선
3. 생업을 위한 자금융자 알선
4. 자영창업 지원 및 기술 경영지도
5. 자활기업의 설립ㆍ운영지원(개정 2012.11.05)
6. 지역특성에 맞는 자활사업의 발굴
7. 그 밖의 자활을 위한 각종 사업 <개정 2015.12.24.>
구청장은 자활지원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활사업실시기관 및 자활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2.11.05)
1. 사업수행비용 사업자금 융자
2. 국공유재산의 우선 무상임대
3. 자활사업의 우선 위탁
4. 자활 생산품의 우선 구매
5. 자활기업에서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한 업체에 대한 지원(개정 2012.11.05)
6. 그 밖의 각종 자활사업 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 <개정 2015.12.24.>
① 구청장은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일정한 금액과 연한을 정하여 자활기금을 적립할 수 있다.
② 기금은 사회복지기금과 통합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은 계정을 분리하여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