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정부업무평가기본법」제18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의 자체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평가업무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서비스의 제고 및 책임성의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전문 개정 2006.10.11, 개정 2013.01.11., 2026. 6. 30.]
이 규칙은 「정부업무평가기본법」제18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의 자체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평가업무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서비스의 제고 및 책임성의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전문 개정 2006.10.11, 개정 2013.01.11., 2026. 6. 30.]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체평가"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가 자체적으로 선정한 업무의 추진내용 및 집행성과와 이를 추진하는 부서의 역량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06.10.11, 2013.01.10., 2026. 6. 30.)
2. "주요업무시행계획"이란 구의 해당연도 업무계획에 포함된 사업 또는 시책과 업무계획 수립 이후 대두된 현안업무 등에 대한 실행계획을 말한다.(개정 2013.01.1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해당연도의 자체평가지침을 매년 1월 31일까지 작성하여 각 부서에 시달하여야 한다..(개정 2013.01.11., 2026. 6. 30.)
1. 해당연도의 자체평가 실시방향(개정 2013.01.11.)
2. 평가대상 과제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자체평가 계획의 조정 및 평가결과의 처리에 관한 사항
4. 제4조에 따른 주요업무시행계획의 작성에 관한 사항(개정 2013.01.11.)
5. 그 밖의 자체평가 실시에 필요한 사항
① 각 실ㆍ과ㆍ소장(이하 "부서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따른 자체평가지침에 따라 주요업무시행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2월 10까지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9.27, 2013.01.10., 2026. 2. 13.)
② 주요업무의 시행계획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개정 2013.01.11.)
③ 기획예산과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각 부서장이 제출한 시행계획서에 대하여 변경ㆍ보완 등의 요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9.27., 2026. 2. 13.)
④ 각 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한 주요업무시행 계획을 해당 시책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예산의 이용ㆍ전용 또는 예비비 사용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변경된 주요업무시행계획에 변경사유 및 그 근거를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01.11., 2026. 2. 13.)
자체평가는 연1회 이상 실시하며, 자체평가지침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11)
① 구청장은 자체평가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부서의 공무원, 기타 관계전문가 등으로 자체평가반을 구성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전문분야의 자체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기관 등에 조사ㆍ연구 등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각 부서장은 제5조에 따른 자체평가결과 시정을 하여야 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시정조치 하거나 그 시정방안을 강구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이에 대한 이행상황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11, 2013.01.10.)
구청장은 자체평가결과에 대하여는 제10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 제7조에 따라 이를 공개한다. (개정 2006.10.11, 2013.01.10., 2025.08.22., 2026. 6. 30.)
구청장은 자체평가 우수부서 및 공무원에 대하여 예산지원ㆍ표창 및 실적가점 부여, 인사상 우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구청장은 자체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에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6. 6. 30.>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해당 연도의 평가실시 방향 및 평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개정 2013.01.11.)
2. 평가대상과제 선정 및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3.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및 정책자문에 관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6.10.11., 2013.01.10.)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3.01.10.)
1. 소속 실ㆍ과장급 이상 공무원
2. 자치단체 평가업무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개정 2013.01.10.)
③ 임명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개정 2013.01.10.)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06.10.11, 2013.01.10.)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13.01.10.)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구청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3.01.10.)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자체평가 업무담당이 된다.
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며, 회의록에는 위원장 및 출석위원이 각각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부서장에게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13.01.10.)
위원회 위원 및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5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등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3.01.10., 2021.12.3., 2025.08.22., 2026. 6. 30.)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및 소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한다.(개정 2013.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