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3항에 의거 행위제한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3항에 의거 행위제한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서 풍수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 방지하는데 있어 재해 예방의 일관성 유지 및 지역여건에 맞추어 탄력적으로 운용, 국민의 불편 최소화, 재해위험 경감의 극대화 등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침수위험ㆍ유실위험ㆍ해일위험ㆍ고립위험ㆍ취약방재시설ㆍ붕괴위험지구 등으로 지정ㆍ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제한 지역(이하 ”행위제한 지역”이라한다)”이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침수위험ㆍ유실위험ㆍ해일위험ㆍ고립위험ㆍ취약방재시설ㆍ붕괴위험지구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주민의 생명과 재산상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건축 및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 등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말한다.
3. “침수심”이란 행위제한 지점에서 과거에 발생한 침수흔적에 의한 침수 수위 또는 침수예상도에 의한 침수 수위를 말한다.
4. “건축 행위”란 건축법 규정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로서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용도변경 등의 행위를 말한다.
5. “토지의 형질변경”이란 절토(切土), 성토(盛土)나 정지작업(整地作業) 등으로 인한 토량의 이동 등을 수반하여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
6. “그 밖의 적치 등의 행위”란 침수 시 유수의 소통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의 피해를 유발ㆍ확산 시키는 물건의 적치ㆍ죽목의 재식ㆍ공작물의 설치 행위 등을 말한다.
7.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ㆍ그 밖의 건축법시행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8. “고상식(pilotis) 건축물”이란 기둥을 세워 건축물의 바닥을 지면에서 높이 올려 침수피해를 입지 않도록 설치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9. “지형도면 고시”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제한 지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지적이 표시된 침수지역의 지형도에 행위제한 지역을 표시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10. “침수위험지구 등”이란 함은 집중 호우 및 태풍, 해일 내습 시 하천의 범람(외수) 및 내수불량, 해일 등으로 인하여 침수 및 유실 등의 재해 위험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
11. “붕괴위험지구”란 자연재해로 인하여 산사태와 같이 토사가 붕괴ㆍ유실되거나 축대ㆍ옹벽 등의 붕괴 등으로 인해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말한다.
12. “고립위험지구”란 집중호우나 대설로 인하여 통행로, 피난로 등의 침수, 교통 두절 등에 의한 고립위험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
13. “취약방재시설지구”란 직ㆍ간접적으로 방재기능을 수행하는 시설물로서 자연재해나 노후화 등으로 방재기능의 상실로 인하여 피해발생이 우려되는 시설 및 피해를 입게 되는 지역을 말한다.
14. “재해위험 해소대책”이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서 재해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홍수방어벽, 대지의 승고, 고상식 건축물, 옹벽 설치, 비탈면의 완화 등의 재해예방대책 등을 말한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서는 자연재해의 피해 증가 및 확산을 유발하는 건축 및 토지의 형질변경, 그 밖의 적치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재해위험 해소대책을 갖추어 병행하여 추진코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서 건축 및 토지의 형질변경, 그 밖의 적치 행위 등을 제한하는데 필요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역 경계를 명확히 알 수 있는 도면을 작성하여 주민들에게 고시하여야 한다.
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침수심은 자연재해 피해 예방을 위해 과거의 침수 수위 및 침수예상도의 침수 수위 중에서 큰 값의 수위를 해당 지역의 침수심으로 한다.
① 침수위험지구 등의 행위제한 지역에서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침수심의 높이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는 표지판을 행위제한 지역 내에 설치한다.
② 붕괴위험지구의 행위제한 지역에서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붕괴위험비탈면의 위험지역의 예상 범위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는 표지판을 행위제한 지역 내에 설치한다.
③ 취약방재시설지구의 행위제한 지역에서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자연재해 또는 노후화로 인한 취약방재시설의 붕괴ㆍ파손시 홍수 피해의 예상 범위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행위제한 지역 내에 설치한다.
침수위험지구 등에서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를 허용하지 아니한다.
1. 대지의 승고 및 고상식 건축물 등의 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
2. 침수지역의 배수개선사업을 병행하여 건축하는 건축 행위
3. 그 밖의 사유로 재해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 행위
① 붕괴위험지구 내에서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를 허용하지 아니한다.
1. 비탈면이 붕괴되더라도 지반의 침하, 토석의 붕괴ㆍ낙석ㆍ비산 등에 의한 직ㆍ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건축 행위
2. 붕괴위험 비탈면 보수ㆍ보강 공사를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 승인 전 재해위험 요인이 해소가 가능한 건축 행위
3. 그 밖의 사유로 재해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 행위
② 제1항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지반공학 전문가의 자문이나 안전진단 등의 결과에 따라 결정한다.
고립위험 및 취약방재시설지구 내에서는 구청장이 종합적인 판단을 하여 재해위험이 없거나, 재해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건축 행위를 허용한다.
행위제한 지역 내에서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허용하지 아니한다.
1. 침수위험지구 등에서 침수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절토ㆍ성토ㆍ정지 작업
2. 붕괴위험지구에서의 비탈면 안정을 위한 절토ㆍ성토작업
3. 취약방재시설지구에서의 홍수방어를 위한 절토ㆍ성토ㆍ정지 작업
4. 침수 피해 유발과 무관한 절토ㆍ성토ㆍ정지 작업
5. 그 밖의 재해위험 해소를 위한 절토ㆍ성토ㆍ정지 작업
행위제한 지역 내에서 재해위험 기간 이전에 철거가 가능한 물건의 적치 행위를 제외하고는 물건의 적치 행위를 허용하지 아니한다.
행위제한 지역에서의 건축물은 조립식으로 설치할 수 없고 구조적으로 안전하여야 하며 감전ㆍ정전ㆍ누전 등의 피해로부터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