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자살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등 사회안전망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자살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등 사회안전망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람의 생명은 지극히 고귀한 것으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존중되어야 하며, 자살을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만이 아닌 지역사회 공동체 전체의 문제로 인식하고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살”이란 자신의 죽음을 초래할 의도를 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살 시도자”란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행위를 하였으나 생존한 사람을 말한다.
3. “자살 위험자”란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문제로 인하여 자살을 시도할 우려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상담”이란 응급구호를 제외한 자살에 이르는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행위를 말한다.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개정 2026. 6. 30.>
② 구민과 관내 공공기관, 의료기관, 복지시설, 학교 등의 장 또는 종사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자살예방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을 할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구조 등의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26. 6. 30.>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생명존중문화조성, 자살의 사전예방 및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한다.<개정 2026. 6. 30.>
① 구청장은 지역ㆍ환경ㆍ연령 등 실정에 맞는 자살예방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자살예방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지원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
2. 지역사회 인식개선을 통한 생명존중문화의 조성
3. 자살예방홍보 및 생명존중 가치 실현 교육
4. 고위험군 위기개입, 자살위험성 평가 및 사후관리
5. 그 밖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
① 구청장은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정책에 관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6. 6. 30.>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사업의 추진
3.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위원회의 기능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53조제1항에 따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정신건강심의위원회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8.12.28., 2026. 6. 30.)
① 구청장은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법 제13조에 따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자살예방센터(이하 “자살예방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6. 6. 30.>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제3항에 따라 설치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둘 수 있다.(개정 2018.12.28., 2026. 6. 30.)
① 구청장은 자살 위험자의 조기발견과 상담, 치료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자살 시도자와 그 가족 등에게 자살시도에 따른 심각한 심리적 영향이 완화될 수 있도록 전문기관의 상담치료, 프로그램 참여 등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자살 위험자, 자살 시도자 및 자살자의 유가족 등에게 상담서비스 등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구청장은 구민에 대한 지속적 교육 및 홍보활동을 통하여 생명존중 사상을 고취하고 자살예방에 대한 구민의 관심이 높아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라 자살 예방 직무를 수행하였던 사람 또는 수행하고 있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