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와 관련된 국ㆍ공유재산권의 등기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구 소유 재산의 능률적인 관리를 위하여 자문법무사(이하“법무사”라 한다)를 위촉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0.10.30,2011.4.15, 2026. 6. 30.)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와 관련된 국ㆍ공유재산권의 등기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구 소유 재산의 능률적인 관리를 위하여 자문법무사(이하“법무사”라 한다)를 위촉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0.10.30,2011.4.15, 2026. 6. 30.)
① 구청장은 개업 중인 법무사중에서 2명 이내의 법무사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1.4.15)
② 삭제<2023.11.07.>
① 법무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구(소속기관 포함)에 관련된 재산권의 득실 변경 절차에 관한 사항
2. 구청장이 요구한 국유ㆍ공유재산에 대한 등기 및 이에 부수된 업무 (2011.04.15)
3. 그 밖에 구청장이 위임하는 재산권의 이전 절차등에 관한 사항 (2011.04.15)
② 위촉된 법무사는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기피할 수 없다.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위촉사무의 처리 실적을 별지 서식에 따른 사건실적부를 갖추어 두고 월별로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12.11.05., 2017.7.10.)
법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속 연임케 하거나 임기중에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12.11.05. 2017.7.10.)
① 법무사가 구청장이 요구한 등기업무를 완료하고 등기필증을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등기 수수료를 청구할 때에는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등기수수료는 「법무사규칙」에 따른 대한법무사협회의 회칙이 정하는 법무사의 보수에 관한 규정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개정 2011.4.15, 2023.11.07.)
① 법무사가 수행한 등기업무에 흠이 있거나 임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구가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법무사는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진다.
② 법무사는 제1항의 배상책임을 보증하기 위하여 법무사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보증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2011.4.15., 2017.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