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내에서 출생한 보호대상아동의 해외 입양을 억제하고 관내 입양을 촉진시켜 보호대상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내에서 출생한 보호대상아동의 해외 입양을 억제하고 관내 입양을 촉진시켜 보호대상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입양아동”이란 ㆍ입양특례법ㆍ(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입양된 아동을 말한다.
3. “장애아동”이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되는 입양아동을 말한다.
4. “보호대상아동”이란 ㆍ아동복지법ㆍ제3조제4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5. “입양가정”이란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가정을 말한다.
6. “입양기관”이란 보호대상아동의 발견과 보호 등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법 제20조에 따라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7. “입양 축하금”이란 국내입양을 장려하고 자녀입양을 축하하기 위하여 보호대상아동의 입양부모에게 지급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태어난 가정에서 양육이 곤란한 아동에게 건전하게 양육될 수 있는 다른 가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개정 2026. 6. 30.>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가정으로 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입양기관에서 입양한 아동으로 한한다.<개정 2026. 6. 30.>
구청장은 입양가정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 6. 12.)
1. 입양 축하금 : 입양아동 1명당 100천원(다만, 장애아동인 경우 1명당 200천원)
2. 입양아동이 18세 미만일 경우 기존의 국비ㆍ시비 보조사업으로 지원하고 있는 양육수당 외에 교통비, 교육비, 의료비 등 추가 지원. 다만, 장애아동의 경우에는 재활치료비 추가 지원
3. 그 밖에 입양아동 복지 향상에 관한 사항
구청장은 입양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청인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① 입양축하금 지급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입양부모가 되고, 입양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입양축하금 지급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양에 따른 지급 신청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2. 입양사실확인서
3. 가족관계증명서
4.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아동을 입양하는 가정에 한함)
5. 예금통장 사본 1부
① 구청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행정전산망자료 등 행정정보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입양신고 사항 및 신청인의 주소
2. 관내 주민등록 및 거주기간
3.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 적격 여부
② 구청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1개월 이내에 신청인의 예금통장에 입양축하금을 입금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입금 조치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즉시 전화, 우편, 문자전송, 컴퓨터 통신 또는 팩스 등을 이용하여 그 사실을 알려 주어야 한다. 다만, 신분노출 등의 이유로 신청인이 원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서 정한 입양 축하금 등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면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입양 축하금을 환수한 경우에는 입양축하금 지원신청 대장(별지 제2호 서식) 비고란에 환수사유와 일자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입양축하금 신청대장 및 별지 제3호 서식의 입양축하금 관리대장을 각각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