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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인쇄물 및 홍보매체 광고게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35098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규칙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101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인쇄물 및 홍보매체의 광고게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01.10., 2026. 6. 30.)

제2조

광고물 게재 의뢰

광고를 게재할 때에는 광고게재 의뢰서를 제출한 자에 한정하여 광고게재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3.01.10., 2021.12.3.)

제3조

광고료 징수결정

광고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부자의 주소, 성명, 소관청, 징수원인, 회계년도, 세입과목, 납입할 금액, 납입기한, 납입장소를 기재한 징수결의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징수 결정후 납입고지서(별지 제3호서식)를 작성 하여 광고게재 의뢰자에게 즉시 송달하여야 한다.(개정 2013.01.10., 2021.12.3.)

제4조

광고료 납부

광고료는 납부기한까지 광고게재를 의뢰한 사람이 구금고 및 구금고 수납대행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3.01.10.)

제5조

보상금 및 포상금 지급

광고를 수주한 사람에게는 광고수주료의 20% 범위에서 보상금 및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단 개인에게 지급하는 최고한도액은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3.01.10.)

제6조

장부 및 기타 서류의 정리

광고료의 수납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 (별지 제4호서식)를 갖추어 두고 필요한 사항은 기록정리 하여야 한다.(개정 2013.01.10.)

제7조

준용규정

본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세법」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1.12.3., 2026.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