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발간하는 인쇄물과 유선 전기통신시설을 이용한 음성ㆍ음향ㆍ영상(이하"인쇄물 및 홍보매체"라 한다.)중 광고가 가능한 인쇄물 및 홍보매체에 광고료를 납부하고 광고를 게재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6. 30.>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발간하는 인쇄물과 유선 전기통신시설을 이용한 음성ㆍ음향ㆍ영상(이하"인쇄물 및 홍보매체"라 한다.)중 광고가 가능한 인쇄물 및 홍보매체에 광고료를 납부하고 광고를 게재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6. 3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쇄물"이란 주민 등에 제공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제작하는 발간물로 제작 형태와 재질은 제한하지 않는다.(개정 2012.11.05)
2. "홍보매체"란 주민 등에 제공하기 위한 전화ㆍ전광판ㆍTV화면 등을 이용한 음성ㆍ음향ㆍ영상물을 말한다.(개정 2012.11.05)
3. "광고"란 광고료를 납부하고 인쇄물 및 홍보매체에 게재하는 상품 등의 상업 선전 또는 특정사항의 다중전파를 위한 글이나 그림을 말한다.(개정 2012.11.05)
4. "광고주"란 이 조례에 따라 인쇄물 및 홍보매체에 광고를 의뢰하는 사람(법인 포함)을 말한다.(개정 2012.11.05)
5. "광고료"란 이 조례에 따라 인쇄물 및 홍보매체의 광고게재의 반대 급부로 광고주가 구청장에게 납부하는 세외수입금을 말한다.(개정 2012.11.05)
① 구청장은 광고주가 인쇄물 및 홍보매체에 광고의 게재를 의뢰한 경우 이를 게재할 수 있다.
② 광고를 게재할 수 있는 인쇄물 및 홍보매체의 종류는 각종 고지서ㆍ통지서ㆍ정기 발간물ㆍ수시 발간물ㆍ발송용 봉투, 전화ㆍ전광판ㆍTV화면 등을 이용한 음성ㆍ음향ㆍ영상물 등으로 한다.
③ 인쇄물 및 홍보매체에 게재하는 광고는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게재하여야 하며, 개별 인쇄물 및 홍보매체에서 광고 게재비율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2.11.05)
광고내용 또는 표현이 선정적이거나 사행심을 조정하는 등 사회공익성을 해치는 광고는 구청장이 판단 제한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광고주가 인쇄물 및 홍보매체에 광고게재를 의뢰할 경우 이에 따른 광고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인쇄물 및 홍보매체 광고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별표를 적용하는데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구청장이 광고주와 상호협의에 따라 별도의 계약으로서 광고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2.11.05)
③ 별표기준에 없는 인쇄물 및 홍보매체의 광고료는 유사광고 부과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개정 2012.11.05., 2022.1.5.)
① 구청장은 광고료의 계약시 광고주가 납부하여야 할 금액, 기한, 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문서로써 고지한다.(개정 2012.11.05)
② 광고료의 납부기한은 5일로 한다. 다만, 납부기한 이전에 광고원고의 제출일이 도래할 경우에는 광고원고 제출일을 납부기한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12.11.05)
③ 광고주가 납부기한까지 광고료를 완납하지 않으면 그 계약은 무효로 하고 해당 광고를 게재하지 않는다.(개정 2012.11.05)
① 계약상대방은 계약 접수순위, 광고원고 제출순위,광고분량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계약의 접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 계약접수로부터 5일 이전에 공고 하여야 한다.
광고원고는 광고주 제작을 원칙으로 하며, 발간 및 홍보일 15일 이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광고게재 물건을 수주한 주민 및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 및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11.05)
광고료 부과ㆍ징수는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서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르며, 그 밖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2.11.05., 202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