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구민의 권리① 모든 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누리고 평등하게 대우 받고 인간다운 삶을 누릴 권리를 가지며, 이는 결코 양도할 수 없는 권리이다.
② 모든 구민은 합리적인 이유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언어,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신체조건, 병력(病歷), 혼인 여부, 정치, 경제, 환경, 문화 등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받지 아니한다.
① 모든 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누리고 평등하게 대우 받고 인간다운 삶을 누릴 권리를 가지며, 이는 결코 양도할 수 없는 권리이다.
② 모든 구민은 합리적인 이유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언어,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신체조건, 병력(病歷), 혼인 여부, 정치, 경제, 환경, 문화 등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받지 아니한다.
이 조례는 구민의 기본적인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지는 기본적 권리가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6. 6. 30.>
1. “인권”이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구민”이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과 거주를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 구에 소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을 말한다.
인권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내용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구민은 스스로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주체라는 점을 인식하여 생활 속에서 인권을 실천하는 등 인권의식의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정책을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인권전담부서와 인권추진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26. 6. 30.>
② 구청장은 인권침해 현장방문 및 상담조사 등 구민의 인권보호를 위한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구민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가 확인되거나 접수 되었을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나 관계기관에 알리는 등 당사자가 실질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26. 6. 30.>
1.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목표달성을 위한 분야별 추진과제 및 이행전략
3.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산정 및 재원 조달 방안
4. 이전의 기본계획에 대한 분석ㆍ평가
5. 인권지표(수) 개발 및 시행
6. 명예인권요원 운영방안
7.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협력체계 구축
8. 그 밖에 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이를 매년 평가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구민의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인권기본계획 수립과 연도별 추진계획, 인권지표(수)의 개발 및 시행 등에 활용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인권기본계획 및 인권지표(수), 인권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매년 1회 이상 공청회를 개최하여 구민과 인권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① 구청장은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구의 각 부서와 구의 지원이나 지도감독을 받는 법인, 시설, 기관 및 단체 소속 구성원 중 1명을 명예인권요원으로 임명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② 명예인권요원은 구의 각 부서와 구의 지원이나 지도감독을 받는 법인, 시설, 기관, 단체 및 사업장의 인권촉진자로서 근무현장의 인권확장 및 인권교육 실시를 위해 노력하며, 북구 인권정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구의 각 부서와 구의 지원이나 지도감독을 받는 모든 법인, 시설, 기관, 단체 및 사업장의 인권현황 파악 및 북구 인권정책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명예인권요원과 매년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④ 명예인권요원은 별도의 보수가 지급되지 않는 명예직으로 한다.
⑤ 명예인권요원은 소속 부서와 시설, 기관, 단체의 모든 구성원이 알 수 있는 표식을 근무지 책상 위에 부착할 수 있다.
⑥ 명예인권요원은 인권관련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과 구청의 지원이나 지도감독을 받는 법인, 시설, 기관 및 단체의 구성원 등에게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인권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 및 지방자치단체, 시민사회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세계인권의 날을 기념하는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세계인권의 날 기념행사 시 인권증진 및 보장관련 우수구민 포상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인권보장 및 증진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민간시설 및 기관ㆍ단체에서 인권침해가 확인된 경우 위탁 취소, 보조금 차등 지원 등 필요한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 및 방법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4.12.30., 2026. 6. 30.)
① 위원회는 구청장이 제정 입안하려고 하는 조례. 정책 등이 구민의 인권증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할 때에는 구청장에게 인권영향평가 실시를 요구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 1항에 따른 위원회의 요구를 받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례 및 사업계획에 대하여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구청장이 추진하는 조례의 제정 및 개정
2. 구민이 주거 또는 사업장에서 퇴거되는 사업의 계획
3. 이외에 구청장이 주요한 정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계획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평가서를 구의회 및 제14조에 따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인권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6. 6. 30.>
① 구청장은 구민의 인권보장과 증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6. 6. 30.>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7조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7조 제2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에 따른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4. 인권침해 진정사건에 대한 권고 및 의견표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 외에 구민의 인권보장과 증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인권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개정 2026. 6. 30.>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에서 추천한 2명 2 인권에 관한 경험 또는 학식이 풍부한 사람 3 북구 주민으로서 위원회의 구성관련 공개모집에 지원한 사람
① 위원은 위원회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위원의 의사에 어긋나게 위촉을 해제할 수 없다.
1. 위원이 장기치료 등 건강상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위원이 위원회의 설립취지에 반하는 활동을 하거나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여 더 이상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어 위원회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경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단,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으며 관계되는 사람의 요청이 있으면 위원회는 해당 위원을 그 안건의 심의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최한다.
1. 구청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제시하고 회의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구청장에게 필요한 자료 등의 제출이나 사실 조회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러한 요구를 받은 구청장은 지체없이 협조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 회의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아야 한다.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인권관련 부서 과장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
2. 위원장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보좌
3.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보존 등
① 위원회는 구의 자치법규, 정책 등이 구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등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때에는 구청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의 권고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권고사항에 따라야 한다.
③ 구청장은 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권고사항의 이행계획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위원회의 권고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지체없이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위원회에 문서로 설명하여야 한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6. 6. 30.>
이 조례의 시행과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