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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자치법규 203509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규칙시행 2026-07-01공포 2026-06-25공포번호 7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및「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의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6. 25.>

제2조

회기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회기(이하 “회기”라 한다)는 본회의의 의결로 정하되, 그 의결로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26. 6. 25.>
② 회기는 집회 후 즉시 이를 정하여야 한다.
③ 회기는 집회한 날부터 기산 한다.
④ 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때에는 회기 중에도 의결로 폐회할 수 있다.

제3조

임시회 집회공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2건 이상의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으면 집회일이 빠른 것을 공고하되, 집회일이 같은 때에는 그 요구서가 먼저 제출된 것을 공고한다. <개정 2026. 6. 25.>

제4조

개의

본회의는 본회의 의결 또는 의장이 그 개의 시각을 정한다. 이를 변경할 때 또한 같다.

제5조

회의에 관한 선포

① 개의ㆍ정회ㆍ산회 및 유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② 의장은 제4조의 개의 시각부터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2조제1항의 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때에는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다만, 그날 자정까지 산회를 선포하지 못한 때에는 자동 산회된 것으로 본다.
③ 의장이 개의를 선포하기 전이나 정회ㆍ산회 및 유회를 선포한 후에는 의사에 관한 발언을 할 수 없다.

제6조

원격 출석

감염병 확산 및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회의장에 출석할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의장은 해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을 원격 출석(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장소에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출석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6. 6. 25.>

제7조

휴회 등

① 의회는 의결로 기간을 정하여 휴회할 수 있다.
② 의회는 휴회 중이라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요구가 있거나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재개한다. <개정 2026. 6. 25.>

제8조

산회 등

① 의장은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의 의사가 끝났거나 더 이상 회의를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경우 산회를 선포한다.
② 의회는 산회를 선포한 당일에는 회의를 다시 개의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지역에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로서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

의사일정의 작성

① 의장은 개의일시ㆍ부의안건과 그 순서를 기재한 의사일정을 작성하여 미리 의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회의를 재개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의사일정의 작성에 있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③ 의장은 특히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만을 의원에게 통지하고 개의할 수 있다.

제10조

의사일정의 변경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장은 의사일정의 순서를 변경하거나 다른 안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의 동의에는 이유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그 동의에 대하여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제11조

의사일정의 기재 예외 안건

다음 각 호의 안건은 의사일정에 기재하지 아니하고 의장의 보고나 제의로 의결할 수 있다.
1. 회기연장이나 휴회에 관한 건
2. 개의일시 변경에 관한 건
3. 의원의 청가나 조의에 관한 건
4. 조사위원회의 조사기간 연장이나 단축에 관한 건
5. 위문금 등의 모금에 관한 건
6. 활동 중인 특별위원회에 관한 새로운 안건 회부에 관한 건
7. 선결 동의
8. 그 밖에 경미한 안건으로서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의하는 안건

제12조

의사일정의 미료안건

의장은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회의를 열지 못하거나 회의를 마치지 못한 때에는 다시 그 일정을 정한다.

제13조

의안의 발의ㆍ제안ㆍ제출

①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이하 “의안”이라 한다)은 의원이 발의하거나, 위원회에서 제안하거나, 구청장이 제출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며, 위원회의 제안은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발의 또는 제안, 제출한 의안은 회기시작 1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와 같이 긴급을 요하는 의안은 그 사유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등 각종 재난 발생의 신속 대응에 필요한 때
2. 법규 등에 처리 기한이 명시된 시한적 업무에 해당 회기 중에 처리하지 않으면 곤란할 때
3. 주민권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서 해당 회기 중에 처리하여야 할 시기적인 급박한 사정이 있을 때
③ 제1항에 따라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할 때에는 발의의원과 찬성의원을 구분하되, 해당 조례안의 제명의 부제로 발의의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발의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발의의원 1명을 명시해야 한다.
④ 의원이 발의한 제정조례안 또는 전부개정조례안 중 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을 공표 또는 홍보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례안의 부제를 함께 표기할 수 있다.
⑤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 제안 또는 제출할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관한 추계서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의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의 작성 및 제출 절차 등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6. 6. 25.>

제14조

조례안 입법예고

① 의장은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ㆍ주요내용ㆍ전문(신ㆍ구조문대비표를 포함한다)ㆍ의견제출에 관한 사항을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조례안 예고(이하 “입법예고”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입법예고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5일 이상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입법예고에 필요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6. 6. 25.>

제15조

상임위원회 회부

① 의장은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이를 인쇄하거나 전자문서 형태로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한 다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등으로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안건이 어느 상임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지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결정한다.

제16조

특별위원회 회부

① 의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이나 의원의 동의가 있는 안건에 대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의장은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과 관련이 있는 다른 안건을 그 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17조

심사 기간

① 의장은 위원회에 회부하는 안건 또는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 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위원회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의장은 중간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제18조

위원회의 제출의안

위원회에서 제출한 의안은 그 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장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다른 위원회에 회부 할 수 있다.

제19조

동의의 의제성립

동의(動議)는 이 규칙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의자 외 1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제20조

수정동의

①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찬성자가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수정동의는 해당 의안에 대한 토론 종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의회의 증액이나 새로운 비목 설치에 대해 구청장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에 대한 새로운 수정동의의 발의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은 찬성 없이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다.
④ 위원회는 소관사항 외의 안건에 대하여는 수정안을 제출할 수 없다.
⑤ 의안에 대한 대안은 위원회에서 그 원안을 심사하는 동안에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이를 그 위원회에 회부한다.

제21조

의안 동의의 철회

① 의원이 발의한 의안을 철회하려면 발의자 전원, 동의를 철회하려면 동의한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본회의의,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구청장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구청장 제출 의안을 철회하려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위원회가 제안한 의안을 철회하려면 본회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위원장 명의로 제출된 의안이 본회의의 의제가 되지 아니하고 그 의안에 관한 번안동의가 해당 위원회에서 발의되어 해당 위원장이 이미 제출한 의안에 관하여 회송을 요청할 경우 그 의안은 철회된 것으로 본다.

제22조

번안

① 본회의에서의 번안동의는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 그 의안을 발의할 때의 발의의원 및 찬성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위원회ㆍ구청장이 제안ㆍ제출한 의안은 소관 위원회의 의결로 각각 그 안을 갖추어 서면으로 제출한다. 다만, 의안이 구청장에게 이송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다.
② 위원회에서의 번안동의는 위원의 동의로 그 안을 갖추어 서면으로 제출한다. 다만, 의안이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다.

제23조

안건 심의

① 본회의의 안건심의는 제안자의 취지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ㆍ토론을 거쳐 표결하되 의결로 질의와 토론 또는 그 중의 하나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의 제안자가 구청장일 경우 취지설명의 충실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③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동일한 소관이거나 관련성이 있는 2건 이상의 안건을 일괄하여 의제로 할 수 있다.

제24조

재회부

본회의는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받은 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결로 다시 그 안건을 같은 위원회에 재회부하거나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25조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절차

① 구청장은 법 제19조에 따라 청구된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주민청구조례안을 의회에 부의할 때 그 의견을 첨부할 수 있다.
②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는 심사 안건으로 부쳐진 주민청구조례안을 심사하기 전에 청구자의 대표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그 청구취지(청구인의 대표자와의 질의ㆍ답변을 포함한다)를 들을 수 있다.

제25조의2

주민청구조례안 청구인명부 이의신청

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② 회기가 아닌 기간에 이의신청 심사를 위한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은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의 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제1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에 회부하지 아니하며, 그 외의 사항은 본 규칙을 따른다.

[본조신설 2024. 12. 31.]

제25조의3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및 각하

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또는 각하를 하려는 경우에는 의장은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주민조례청구 수리 및 각하 심의를 위한 의회운영위원회의 소집 및 결정절차는 제25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4. 12. 31.]

제26조

의안의 정리

본회의는 의안의 의결이 있은 후 서로 저촉되는 조항ㆍ문구ㆍ숫자 그 밖의 정리를 필요로 할 때에는 이를 의장 또는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27조

의안의 이송

의회에서 의결된 의안은 의장이 이를 구청장에게 이송한다.

제28조

발언의 허가

① 의원이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의장에게 통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발언 통지를 하지 아니한 의원은 통지를 한 의원의 발언이 끝난 다음 의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할 수 있다.
③ 의사진행에 대한 발언(이하 “의사진행발언”이라 한다)은 발언요지를 의장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하며, 의장은 의제에 직접 관계가 있거나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즉시 허가하고 그 외의 발언은 허가의 시기를 정한다.

제29조

발언의 장소

① 발언은 발언대에서 하되 극히 간단한 사항이나 토론 또는 의장이 허가한 때에는 의석에서 발언할 수 있다.
② 의장은 필요한 때에는 의석에서 발언하는 의원을 발언대에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30조

발언의 계속

발언은 그 도중에 다른 의원의 발언에 의하여 정지되지 아니하며 산회 또는 회의의 중지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때에는 다시 그 의사가 개시되면 의장은 먼저 그 발언을 계속하게 한다.

제31조

의제 외 발언의 금지

① 모든 발언은 의제와 관련이 없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의장은 의원의 발언이 제1항의 규정에 위배된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의원에 대하여 주의를 주거나 발언을 금지 시킬 수 있다.

제32조

구청장 등의 원격 출석

감염병 확산 및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구청장 또는 관계 공무원은 원격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다.

제33조

발언 횟수의 제한

의원은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까지 발언할 수 있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질의에 관한 답변
2. 심사보고자ㆍ발의자 또는 동의자의 취지설명
3. 그 밖에 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제34조

5분 자유발언

① 의장은 본회의가 개의되는 경우 그 개의 시부터 5명 이내의 의원에게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ㆍ청원 및 주요 구정 현안 사항이나 그 밖에 중요한 관심사항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5분 이내의 발언(이하 “5분 자유발언”이라 한다)을 허가할 수 있다.
② 5분 자유발언을 하려는 의원은 본회의 개의 1시간 전까지 발언요지를 기재하여 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발언 신청 순서에 따라 의원 1명당 1회에 한하여 발언권을 주어야 한다. 다만, 발언자가 발언 시간을 초과하거나 또는 타인을 비방하거나 모욕적인 언행을 하는 등 회의의 질서를 위반할 때에는 발언을 즉시 중지시킬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해당 의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해당 기한 내에 보고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이유와 보고할 수 있는 기한을 서면으로 해당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5조

발언시간의 제한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기본 조례」제51조에 따른 구정질문을 제외한 의원의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질의, 보충발언, 의사진행발언 및 신상발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6. 6. 25.>
② 의원이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에서 이를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제36조

보충보고

의장은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소수의견자가 위원회의 보고를 보충하기 위하여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다른 발언에 우선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37조

토론의 통지

①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려는 의원은 미리 반대 또는 찬성의 뜻을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순서를 고려하여 되도록 반대토론자와 찬성토론자를 교대로 발언하게 하되 반대토론자로 하여금 먼저 발언하게 한다.

제38조

의장의 토론참가

① 의장이 토론에 참가하려면 의장석에서 물러나야 하며 그 안건에 대한 표결이 끝날 때까지 의장석에 돌아갈 수 없다.
② 제1항에 의해 의장이 의장석에서 물러날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39조

질의 또는 토론의 종결

① 질의 또는 토론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종결을 선포한다.
② 의장은 의원 2명 이상의 발언이 있은 후에는 의회의 의결로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할 수 있다. 다만, 질의나 토론에 참가한 의원은 그 종결을 동의할 수 없다.
③ 제2항의 동의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④ 의장은 상정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을 때에는 질의, 토론, 축조심의를 생략할 수 있으며 질의, 토론, 축조심의의 종결선포도 생략할 수 있다.

제40조

무제한토론의 실시 등

① 의원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이 조례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토론(이하 이 조에서 “무제한토론”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해당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토론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구서는 요구 대상 안건별로 제출하되, 그 안건이 의사일정에 기재된 본회의가 개의되기 1일 전(휴무, 공휴일은 제외한다)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원은 제1항에 따른 요구서가 제출되면 해당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토론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 1명당 한 차례만 토론할 수 있다.
④ 무제한토론을 실시하는 본회의는 제7항에 따른 무제한토론 종결 선포 전까지 산회하지 아니하고 회의를 계속한다. 이 경우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도 회의를 계속한다.
⑤ 의원은 무제한토론을 실시하는 안건에 대하여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서명으로 무제한토론의 종결동의를 의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무제한토론의 종결동의는 동의가 제출된 때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되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무제한토론의 종결동의에 대해서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⑦ 무제한토론을 실시하는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토론을 할 의원이 더 이상 없거나 제6항에 따라 무제한토론의 종결동의가 가결되는 경우 의장은 무제한토론의 종결을 선포한 후 해당 안건을 지체 없이 표결하여야 한다.
⑧ 무제한토론을 실시하는 중에 해당 회기가 끝나는 경우에는 무제한토론의 종결이 선포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안건은 바로 다음 회기에서 지체 없이 표결하여야 한다.
⑨ 제7항이나 제8항에 따라 무제한토론의 종결이 선포되었거나 선포된 것으로 보는 안건에 대해서는 무제한토론을 요구할 수 없다.

제41조

표결의 선포

①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의장석에서 선포하여야 한다.
② 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관하여 발언할 수 없다. 다만,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의회의 증액이나 새로운 비목 설치에 대해 구청장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에 대한 새로운 수정동의의 발의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3조제3항에 따라 2건 이상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한 경우에는 표결은 각 안건별로 한다.

제42조

표결의 참가

표결할 때에는 회의장에 있지 아니한 의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 다만, 기명투표 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할 때에는 투표함이 폐쇄될 때까지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제43조

원격 출석 및 표결

제42조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확산 및 천재지변 등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의원은 원격 출석하여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원격 출석하여 표결한 때에는 회의장에 출석하여 표결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제44조

의사변경의 금지

의원은 표결에 있어서 표시한 의사를 변경할 수 없다.

제45조

표결방법

① 표결할 때에는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 다만, 법 제7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② 기기의 고장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의장이 의원으로 하여금 기립 또는 거수하게 하여 가부를 결정한다.
③ 전자표결의 경우 의장이 투표 종료를 선언하기 전까지 찬성, 반대, 기권을 변경할 수 있으며, 마지막에 선택한 것을 최종 투표로 처리하고, 투표 종료 선언까지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권으로 처리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다만,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방법으로 표결하여야 한다.

제46조

투표용지에 의한 투표절차

① 투표용지에 의한 투표를 할 때에는 각 의원은 먼저 명패를 명패함에 넣은 다음에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투입한다.
② 투표용지에 의한 투표를 할 때에는 의장은 의원 중에서 약간인의 감표위원을 지명하고 그 위원의 참여하에 투ㆍ개표 상황을 점검 계산하게 한다. 이 경우 투표용지의 유효 또는 무효 여부 등에 대한 결정은 의장이 감표위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투표의 수가 명패의 수보다 많을 경우에는 재투표를 한다. 다만, 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감표위원은 다른 의원 모두의 투표가 끝난 후에 투표한다.

제47조

수정안의 표결순서

① 동일 의제에 대하여 의원의 수정안과 위원회의 수정안이 제출된 경우에는 의원의 수정안을 위원회의 수정안보다 먼저 표결한다.
② 동일 의제에 관하여 수 개의 수정안이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표결의 순서를 정한다.
1. 최후로 제출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한다.
2. 의원의 수정안이 여러 건 있을 때에는 원안과 차이가 많은 것부터 먼저 표결한다.
③ 수정안이 전부 부결된 때에는 원안을 표결한다.

제48조

표결결과 선포

의장은 표결이 끝나면 그 결과를 의장석에서 선포하여야 한다.

제49조

회의록의 작성

① 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1. 개회ㆍ폐회에 관한 사항
2. 개의ㆍ회의중지ㆍ산회의 일시
3. 의사일정
4. 출석의원의 성명 및 수
5. 출석공무원의 직과 성명
6. 의원의 이동과 의석의 배정ㆍ변동
7. 제반보고사항
8. 의안의 발의ㆍ제출ㆍ회부ㆍ환부ㆍ이송과 철회에 관한 사항
9. 부의안건과 그 내용
10. 의사
11. 표결 수 및 기록 표결의 찬성ㆍ반대ㆍ기권의원의 성명
12. 서면질문과 답변서
13. 의원의 발언 보충서
14. 그 밖에 본회의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발언자의 발언에 관한 기록은 발언내용 전부를 그대로 기록한다.
③ 의장은 의원으로부터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에 관하여 게재 요구가 있으면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④ 회의록 기재사항 중 당일 회의록에 게재하기 어려운 각종 보고서와 참고자료 등은 부록으로 작성한다.

제50조

회의록의 서명과 보존

① 회의록에는 의장, 의장을 대리한 부의장 또는 임시의장과 의회에서 선출된 2명 이상의 의원 및 의회사무국장이 서명하여야 한다. 다만, 선출된 의원은 한 회기 동안만 서명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은 의회에 보존하고 보존 연한은 영구로 한다.

제51조

자구의 정정과 이의의 결정

① 발언한 의원과 공무원 그 밖의 발언자는 회의록이 배부된 날의 다음 날 오후 5시까지 그 자구의 정정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발언의 취지를 변경할 수는 없다.
② 의원이 회의록에 기재한 사항과 회의록의 정정에 관하여 이의를 신청한 때에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제52조

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

① 회의록은 의원에게 배부하고 주민에게 공개한다. 다만, 비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거나 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 의장은 의원이 제1항의 단서에 따라 게재하지 아니한 회의록 부분에 관하여 열람ㆍ복사 등을 신청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2항에 따라 허가받은 의원은 다른 사람에게 해당 회의록 부분을 열람ㆍ복사하게 하거나 전재(轉載)ㆍ복제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의 내용은 공표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 또는 의장의 결정으로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배부 및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⑤ 회의록은 각 회기가 끝난 날부터 30일(정례회는 60일)이내에 의회홈페이지 등을 활용해 일반에게 공개해야 한다. 단, 사정에 의해 30일(정례회는 60일)을 초과하는 경우 그 사유를 회의록 하단에 기재하여야 한다.
⑥ 임시회의록(회의내용을 신속히 파악하기 위하여 임시로 발간하거나 전자회의록 공표 전에 전자적인 형태로 회의록 시스템에 등록하는 회의록을 말한다.)의 회의록 원고가 작성이 완료되면 지체없이 의회홈페이지 등의 정보통신망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⑦ 회의록의 작성과 체제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53조

중계

① 의장 또는 위원장은 비공개 대상 이외에는 북구의회의 의사를 북구의회 홈페이지 등에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중계한다.
② 중계는 본회의 및 위원회의 회의(공청회ㆍ청문회ㆍ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포함한다.)를 대상으로 한다.

제54조

영상회의록 공개 기준 및 대상

① 의장 또는 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의사 중계 영상을 기록ㆍ보존하여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북구의회 홈페이지 등에 상시 공개한다. 다만, 비공개 대상은 공개하지 않으며 정회 등 의사진행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시간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 6. 10.>
② 의사 공개 영상은 본회의 및 위원회 회의(공청회ㆍ청문회ㆍ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포함한다.)를 대상으로 한다.

제55조

의사일정과 개회일시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는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56조

본회의 중 위원회 개회

위원회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회의 중에는 개회할 수 없다.

제57조

위원회에서의 동의

위원회에서의 동의는 특별히 다수의 찬성자를 요하지 아니하며 동의자 외 1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제58조

위원회의 제안

①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조례안 그 밖의 의안을 제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의안은 위원장이 제안자가 된다.

제59조

위원회의 심사

① 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먼저 제안자의 취지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ㆍ토론ㆍ축조심사를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심의하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에 대하여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미리 서면으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제1항의 제안자가 구청장일 경우나 제2항의 경우 설명의 충실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제60조

위원의 발언

① 위원은 위원회에서 동일 의제에 대하여 회수 및 시간 등에 제한 없이 발언할 수 있다. 다만, 따로 발언의 방법을 의결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은 위원회에서의 질의를 일문일답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제61조

위원 아닌 의원의 발언 청취

위원회는 안건에 관하여 위원 아닌 의원의 발언을 들을 수 있다. 다만, 안건의 심사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62조

의장의 위원회 출석과 발언

의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63조

위원회의 의사ㆍ의결정족수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64조

연석회의

① 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와 협의하여 연석회의를 열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그러나 표결은 할 수 없다.
② 연석회의를 열고자 하는 위원회는 위원장이 부의할 안건명과 이유를 서면으로 제시하여 다른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③ 연석회의는 안건의 소관위원회의 회의로 한다.

제65조

공청회

① 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열고 이해관계자 또는 학식ㆍ경험이 있는 자 등(이하 “진술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회에서 공청회를 열 때에는 안건ㆍ일시ㆍ장소ㆍ진술인ㆍ경비 그 밖의 참고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진술인의 선정과 발언시간은 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의 발언은 그 의견을 듣고자 하는 안건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 된다.
④ 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청회는 그 위원회의 회의로 한다.

제66조

심사보고서의 제출

① 위원회는 안건의 심사를 마친 때에는 심사경과와 결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소수의견의 요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1항의 보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본회의에서 의제가 되기 전에 의원에게 전산망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제공하거나 인쇄하여 배부할 수 있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67조

위원장의 보고

① 위원장은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위원장은 다른 위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보고 또는 보충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제1항의 보고를 하는 때에는 자기의 의견을 가할 수 없다.
④ 위원장은 사안에 따라서 그 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항을 의장의 허가를 받아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다.

제68조

위원회 회의록

① 위원회는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1. 개의ㆍ회의중지와 산회의 일시
2. 의사일정
3. 출석위원의 성명
4. 출석한 위원 아닌 의원의 성명
5. 출석한 공무원ㆍ진술인의 성명
6. 심사안건명
7. 의사
8. 표결 수
9. 위원장의 보고
10. 위원회에서 종결되거나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안건명과 그 내용
11. 그 밖에 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에서의 발언자의 발언에 관한 기록은 요약하여 기록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약한 기록이 발언자의 발언 취지를 벗어나거나 지나치게 요약되어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회 회의록에는 위원장 또는 위원장을 대리한 부위원장이 서명하여야 한다.
④ 행정사무감사 회의록과 행정사무조사 회의록의 작성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

제69조

비공개 회의록 등의 열람과 대출금지

위원장은 의원으로부터 비공개 회의록 그 밖의 비밀참고 자료의 열람 요구가 있을 때에는 심사ㆍ감사 또는 조사에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의회 밖으로는 대출하지 못한다.

제70조

준용

위원회에 관하여 이 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제2장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의장”은 “위원장”으로, “부의장”은 “부위원장”으로 본다.

제71조

예산안 심의

① 의회에 예산안이 제출되는 때에는 구청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의장은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③ 의장은 예산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소관 상임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바로 예결위원회에 회부 할 수 있다.
④ 예결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산심사 내용을 존중하여야 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게 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새 비목의 설치에 대한 동의 요청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그 회부 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동의 여부가 예결위원회에 통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제72조

예산안의 수정동의

① 예결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② 구청장이 제출한 예산안의 수정안은 제출 당시 관련 예산안이 계류 중인 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회부한다.

제73조

예산안의 의결

① 예산안의 심사보고가 있은 때에는 예산의 각 부문별로 회의에 부의 할 수 있다.
② 예산 각 부문의 의사가 끝나면 총액에 대하여 의결한다.

제74조

예산안의 재심요구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심사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그 사항에 한정하여 기간을 정하여 예결위원회에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제75조

결산의 심사

① 의회에 결산이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이를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예결위원회에 회부하여 종합심사 하게 한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한다.
③ 의장이 결산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제71조제3항을 준용한다.
④ 결산의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본회의 의결 후 구청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구청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6조

기금운용계획안 등 심사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의 결산에 관하여는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제71조부터 제7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7조

방청석의 구분 및 방청권의 종별

① 방청석은 일반석과 기자석으로 구분한다.
② 방청권의 종별은 일반방청권, 단체방청권, 장기방청권으로 한다.

제78조

방청권의 교부 및 기재

① 방청권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의회사무국장이 그 수를 정하여 이를 교부한다.
② 단체방청권은 교육기관, 그 밖의 단체의 신청에 따라 단체로 방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그 대표 또는 책임자에게 교부한다.
③ 장기방청권은 보도기관 종사자나 업무상 방청이 특히 필요한 관서의 직원에게 교부하며 장기방청권을 교부받은 자는 그 회기를 통하여 방청할 수 있다.
④ 방청인은 방청권에 주소, 성명, 직업 및 연령 등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79조

방청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방청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흉기 또는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사람
2. 주기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행동이 수상하다고 인정되거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사람
② 의장이 필요한 때에는 경찰관 또는 관계직원으로 하여금 방청인의 휴대품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 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방청석의 여유가 없을 때에는 방청권을 소지한 자에게 방청을 제한할 수 있다.
④ 방청을 제한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를 명확하게 안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서로 요청하면 방청 제한 사유와 근거를 기재한 문서를 주어야 한다.

제80조

방청인의 준수사항

방청인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다.
1.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2. 모자ㆍ외투를 착용하는 행위
3.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4. 음식물의 섭취나 흡연행위
5. 신문 그 밖의 서적류의 열독 행위
6. 의장의 허가 없는 녹음ㆍ녹화ㆍ촬영행위
7.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8. 그 밖의 소란 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제81조

녹음ㆍ녹화 등

①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의회에 등록된 기자에 한하여 회의장 안(본회의장은 방청석에 한한다)에서의 녹음ㆍ녹화ㆍ촬영 및 중계방송을 허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녹음 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매회기초에 허가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위원회에 있어서는 허가를 받고자 할 때마다 위원장에게 구두로 신청할 수 있다.
③ 사무직원의 기록보존 등의 업무와 관련된 회의장 내에서의 녹음ㆍ녹화ㆍ촬영은 절차상 제한 없이 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의 녹음 등을 하는 자는 회의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2조

윤리심사 및 징계의 요구와 회부

① 의장은 법 제98조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11조에 해당하는 윤리심사대상의원(이하 “윤리심사대상자“라 한다) 또는 징계대상의원(이하 “징계대상자“라 한다)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개정 2026. 6. 25.>
② 위원장은 소속 위원 중에서 윤리심사대상자 또는 징계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의장에게 이를 보고한다. 이 경우 의장은 제1항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③ 의원이 윤리심사대상자 또는 징계대상자에 대한 윤리심사 또는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그 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5조에 따른 모욕을 당한 의원이 윤리심사 또는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찬성의원을 요하지 아니하며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④ 제3항의 윤리심사 또는 징계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⑤ 제1항과 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대상행위가 지극히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본회의에 바로 부의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사유로 해당 의원에 대한 윤리심사와 징계를 중복하여 요구할 수 없다.

제83조

윤리심사 및 징계의 요구 또는 회부의 시한

① 제82조제1항과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윤리심사 회부 또는 징계회부는 의장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 그 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 위원장의 보고를 받은 날 또는 같은 조 제3항의 윤리심사나 징계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폐회 또는 휴회기간을 제외한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5항의 본회의 부의시한 또한 같다.
② 제82조제2항에 따른 위원장의 윤리심사대상자 또는 징계대상자 보고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윤리심사요구 또는 징계요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그 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기간 중에 징계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차기의 회의 집회일로부터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윤리특별위원회는 제8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윤리심사 회부가 있거나 윤리심사요구에 대한 보고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심사를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이 기간 이내에 그 심사를 종료하지 아니한 경우에 윤리특별위원회는 그 의결로 3개월의 범위에서 심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84조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의원의 겸직과 영리 행위 등에 관한 의장의 자문과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7명의 민간전문가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한다.
④ 자문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
1.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게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ㆍ진술ㆍ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⑤ 의장은 자문위원이 질병, 장기여행, 중도사퇴, 품위손상, 그 밖에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신설 2026. 6. 25.>
⑥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문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자문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6. 6. 25.>

제85조

의견수렴

위원회는 윤리심사 또는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제86조

의사의 비공개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87조

심문 및 변명

①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장을 경유하여 윤리심사대상자 또는 징계대상자와 관계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 의원은 자기의 징계안에 관한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으나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스스로 변명하거나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을 하게 할 수 있다.

제88조

징계의 의결과 선포

① 의장은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윤리심사 또는 징계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본회의에 부의하여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②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의장은 공개회의에서 이를 선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