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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포상 조례자치법규 2035089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213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6. 30.>

제2조

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에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주민 및 기관 단체에 행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북구민이 아닌 자(단체포함)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제3조

포상권자

포상은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행한다.

제4조

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패), 감사장(패), 상장 및 모범공무원 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한다. (개정 2022.1.5.)

제5조

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의정, 구정, 지역사회 발전 및 의회 화합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경우
2. 헌신적인 봉사를 하거나 미풍양속에 입각한 각종 선행과 주민복리 증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경우

제6조

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의회 발전에 협조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의정활동 지원에 적극 협조한 공적이 있거나 헌신적인 봉사로써 의회 발전에 기여한 경우

제7조

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의회에서 후원하는 각종 행사에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자
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그 밖에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는 기관이나 단체에서 대상자를 선정, 포상을 요구하는 경우

제8조

포상 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 서식 내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개정 2022.9.2.>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은 상패로 수여할 수 있으며, 상금, 상품 등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2.9.2.>

제9조

포상 시기

① 포상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② 제1항 중 정기포상 시기는 북구의회 개원기념일로 하며, 사정에 따라 일시를 변경할 수 있다.

제10조

포상 대상자 추천

① 포상 대상자의 추천은 북구의회 의원, 각급 기관장, 단체장, 의회 사무국장이 행한다.
② 제1항의 포상 대상자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의장에게 포상일 15일 전까지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의 경우에는 공적조서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4. 6. 21.)

제11조

공적예비심사

의장은 제10조의 포상대상자에 대하여 공적예비심사를 해야 하며, 그 결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포상대상에서 제외한다.
1. 수공기간이 1년 미만인 사람
2. 징계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미만인 사람
3. 지방세 등 체납자
4. 공사생활이 문란하여 사회의 지탄을 받는 사람

제12조

공적심사

제10조에 따른 포상자 결정은 제13조의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24. 6. 21.)

제13조

공적심사위원회

① 의회는 포상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공적심사위원회 위원장은 부의장이 되며, 위원은 각 상임위원장, 의회사무국장을 포함 6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의회운영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포상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24. 6. 21.)
⑤ 위원회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제1항에 의한 심사는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⑦ <삭제 2024. 6. 21.>
⑧ 공적을 심사한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공적심의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21.)

제14조

이중포상의 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4조의2

포상의 취소

① 포상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그 포상을 취소하고,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표창장 등과 부상을 함께 환수한다.
1. 공적이 허위 또는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포상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
3. 부정한 방법으로 공적서류를 작성ㆍ제출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할 때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본조신설 2024. 6. 21.]

제15조

포상대장관리

포상은 반드시 별지 제6호 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규칙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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