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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중증장애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03508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규칙시행 2026-07-01공포 2026-06-25공포번호 7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6. 25.>

제2조

보조인력의 신분

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의회 중증장애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2호에 의한 의정활동 보조인력(이하 “보조인력”이라 한다)은「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제1호에서 정한 기간제 근로자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의규정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개정 2015.04.04., 2026. 6. 25.)

제3조

보조인력의 지원신청 및 처리

① 보조인력을 지원받고자 하는 의원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증빙자료와 함께 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의회 사무국장(이하 “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6. 25.>
② 국장은 제출된 신청서와 증빙자료가 미비하거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③ 국장은 지원신청서가 제출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6. 6. 25.>

제4조

보조인력 지원의 범위

보조인력의 지원 범위는 해당의원의 임기 중 해당 직무활동 보조를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5.04.04)

제5조

보조인력의 계약기간 및 보수 등

① 조례 제4조에 의한 보조 인력을 채용함에 있어 계약기간은 해당의원의 임기 이내로 한다.
② 제1항 이외에 보조 인력의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공무직 및 기간제 노동자 관리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20.10.19., 2026. 6. 25.)
③ 제2조에 의한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에는「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9급(상당) 연봉상한액 범위에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