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1.05., 2022.1.5., 2022.2.17., 2026. 6. 30.)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1.05., 2022.1.5., 2022.2.17., 2026. 6. 30.)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는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과 의정자료 수집ㆍ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 (개정 2022.1.5., 2026. 6. 30.)
② 제1항의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는 “별표 1”의 지급 기준표에 따라 지급한다. 단,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개정 2012.11.05,. 2016.2.22., 2021.12.27., 2023.12.28., 2024. 4. 4.>
③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는 지방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을 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① 국내ㆍ외 여비는 “별표 2”의 지급기준표에 따라 지급한다.(개정 2012.11.05., 2022.1.5., 2022.12.5.)
② 삭 제 (2022.1.5.)
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신설 2016.12.19.> <개정 2023.7.3.>
② 의원이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출석정지 기간 동안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원의 판결에 의해 징계 처분의 취소가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 간의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개정 2025. 12. 4., 2026. 6. 30.>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기본 조례」를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③ 의원이 제2항 각 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신설 2025. 12. 4.>
④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되거나 징계처분이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신설 2025. 12. 4.>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의원의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