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신분증"이라 한다)의 규격, 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2.1., 2026. 6. 25.)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신분증"이라 한다)의 규격, 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2.1., 2026. 6. 25.)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의원에게 적용한다.(개정 2019.2.1., 2026. 6. 25.)
① 신분증에는 발급번호,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9.2.1., 2022.11.25.)
② (삭제 2019.2.1)
신분증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한다.(개정 2019.2.1., 2026. 6. 25.)
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재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
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전 6월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
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신분증 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의장은 의원이 퇴직 또는 사직하는 때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