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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3507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213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의회(이하"의회"라 한다) 의원의 직무상 사망ㆍ장애ㆍ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4.3., 2022.1.5., 2022.2.17., 2026. 6. 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11.05, 2016.9.28., 2022.1.5.>
1. "의정활동비"란 영 제15조 규정에 의한 의정활동비를 말한다.
2. "유족"이란 의원이었던 사람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ㆍ자녀ㆍ부모ㆍ손자녀 및 조부모를 말한다.

제3조

보상금 지급대상

①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1.5., 2016.9.28.>
1. 직무로 사망하였을 때
2.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사망하였을 때
3. 직무상 상해로 장애를 입었을 때
4. 그 밖에 직무로 상해를 입었을 때
② 제1항 각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 국가에서 정하는 공무상재해인정기준에 준한다. <개정 2016.9.28., 2022.1.5.>

제4조

보상금 지급기준

① 보상금 지급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1.5.>
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ㆍ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구의회의원 해당연도 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구의회의원 해당연도 의정활동비의 1년분에 상당한 금액
3.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의 보상금 지급금액보다 초과 지급할 수 없다
② 제1항 각호의 경우가 중복될 경우에는 보상금이 높은 금액의 경우를 적용한다.

제5조

장애와 상해의 기준

① 제4조제1항제2호의 "장애"란 「공무원연금법시행령」제45조에 규정된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14급에 해당될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2012.11.5., 2016.9.28.>
② 제4조제1항제3호의 "상해"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의 경우로 14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11.5.>

제6조

보상금 청구

① 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1.5., 2016.9.28.>
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ㆍ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사망당시의 유족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본인 또는 해당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
② 제1항제1호의 경우는 사망일부터 6개월 이내,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1항 각호의 청구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을 경유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05, 2016.9.28., 2026. 6. 30.>

제7조

보상금의 지급결정

보상금은 제13조제3항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2.11.05, 2016.9.28.>

제8조

보상금의 지급방법

①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청구자가 요구한 계좌에 입금한다. <개정 2012.11.5.>
② 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청구자와 의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한다.

제9조

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의 구성

① 직무로 인한 사망ㆍ상해등의 해당 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9.28., 2026. 6. 30.>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4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2.11.5, 2016.9.28.>
1. 의회의원 중 1명
2. 자치행정국장
3. 의무직 공무원중 구청장이 임명하는 1명
4. 사회보장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갖춘 자 중 구청장이 위촉하는 1명
③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해 의회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9.28.>

제10조

심의회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2.11.5., 2016.9.28.>
1. 제3조의 보상금지급대상 여부
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
3. 보상금의 지급액 결정
4. 그 밖에 구청장이 요구한 사항

제11조

심의회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퇴직 또는 전보된 때와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제외한다. <개정 2012.11.5.>
② 연임의 경우에는 임기만료 10일전까지 해촉되지 않은 한 연임된 것으로 본다.

제12조

심의회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2.11.5.>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심의회 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회는 제6조제2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5., 2016.9.28.>

제13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9.28.]

제14조

심의회의 간사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구청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16.9.28.>

제15조

회의록 등

① 심의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의 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의 직, 성명, 회의안건과 심의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6조

심의회의 수당 등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 중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11.5., 2016.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