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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03507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규칙시행 2026-07-01공포 2026-06-25공포번호 7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65조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기본 조례」 제37조 및 제39조 규정에 의해 설치되는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0., 2023.6.22., 2026. 6. 25.)

제2조

구성

① 윤리특별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기본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의 위원을 두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개정 2022.1.10., 2023.6.22., 2026. 6. 25.)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출석위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6.2.4.>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리한다.

제3조

임기

① 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조례 제35조 및 제3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3.6.22.>
② 위원회 위원장은 그 위원회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4조

기능

① 위원회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규정을 위반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이 당해 의원에 대한 윤리 또는 징계 심사안을 회부 하였을때 이를 심사보고 한다.(개정 2020.10.19., 2026. 6. 25.)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위반행위를 심사하여 그 의결로써 당해 의원에게 위반사실을 3일이내에 통고해야 한다.

제5조

소위원회

위원회는 윤리심사 및 징계ㆍ자격심사에 관한 사항을 분담ㆍ심사하기 위하여 윤리심사 소위원회와 징계ㆍ자격심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6조

위원회 개회의 통지

위원장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 요구에 의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 ㆍ 상임위원장 및 의원(이하“심사요구 의원”이라 한다)
2. 윤리심사 또는 징계 ㆍ 자격심사대상자

제7조

심문

위원회는 윤리심사대상자 또는 징계대상자와 관련의원을 출석하여 심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회일 3일전까지 출석요구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제8조

발언 및 변명

①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변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대상의원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스스로 변명하거나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0.10.19.)
②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언 또는 변명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발언 또는 변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이를 통지한다.

제9조

증빙서류 등의 제출

심사대상의원 또는 심사요구의원은 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 ㆍ 해명자료 등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10조

통고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통보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되, 그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당해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

제11조

제척과 회피

① 위원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제12조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위원회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의회 사무기구 소속 공무원이 겸직 근무하도록 한다.

제13조

위임

이 규칙에서 정한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14조

준용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 한다. <개정 2026. 6.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