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35070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213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3항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이하"의회"라 한다)에서의 증인ㆍ 감정인 및 참고인 등(이하 "증인 등"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02.17., 2026. 6. 30.)

제2조

비용의 종류

① 증인 등에 지급하는 비용은 운임(철도ㆍ 선박ㆍ 항공 및 자동차)ㆍ 일비ㆍ 숙박료ㆍ 식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 이외에 감정을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특히 필요하면 따로 감정료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11.05., 2026. 6. 30.)

제3조

비용지급의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6. 6. 30.>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의원
2. 소속기관에서 따로 비용을 지급받은 공무원
3. 자기 이익과 직접 관계되는 증인

제4조

비용의 지급기준

증인 등에 대한 비용지급에 관하여는「공무원 여비규정」별표2의 제2호를 준용한다.

제5조

비용지급일수의 계산

증인 등에게 지급하는 현지교통비ㆍ일비ㆍ숙박료 및 식비는 증인 등이 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날부터 증인으로서 체재한 일수에 따라 이를 산정한다.(개정 2012.11.05)

제6조

비용지급의 제한

증인 등이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