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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자치법규 2035069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213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0조 및 제91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 (이하"정원"이라 한다)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1.05, 2020.3.25., 2026. 6. 30.)

제2조

사무국의 설치

①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은 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제3조

사무국장

① 사무국에 사무국장을 둔다
② 사무국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 한다. <개정 2020.3.25.>

제4조

전문위원

①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전문위원과 사무직원을 둔다. <개정 2020.3.25.>
② 전문위원과 사무직원은 소속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소속 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0.3.25.>
③ 전문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 이외의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개정 2012.11.05, 2020.3.25.)

제5조

직원의 정원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개정 2012.11.05., 2020.3.25., 2026. 6. 30.)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2.9.2.]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사무국의 사무분장 등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2.11.05.,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2.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