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0조 및 제91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 (이하"정원"이라 한다)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1.05, 2020.3.25., 2026. 6. 30.)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0조 및 제91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 (이하"정원"이라 한다)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1.05, 2020.3.25., 2026. 6. 30.)
①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은 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① 사무국에 사무국장을 둔다
② 사무국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 한다. <개정 2020.3.25.>
①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전문위원과 사무직원을 둔다. <개정 2020.3.25.>
② 전문위원과 사무직원은 소속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소속 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0.3.25.>
③ 전문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 이외의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개정 2012.11.05, 2020.3.25.)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개정 2012.11.05., 2020.3.25., 2026. 6. 30.)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2.9.2.]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사무국의 사무분장 등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2.11.05.,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2.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