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의회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사무국의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01.13., 2021.12.23., 2026. 6. 25.)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의회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사무국의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01.13., 2021.12.23., 2026. 6. 25.)
① 사무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개정 2013.01.13., 2019.6.25., 2021.12.23., 2022.9.21., 2025.8.28.)
② 사무국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개방형 직위로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임기제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신설 2022.9.21.)
③ 사무국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종전 제2항에서 이동 2022.9.21.)
1.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
2. 문서, 보안, 공인관리 및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집행 결산에 관한 사항
3. 의원등록관리 및 사무직원의 인사관리
4. 의회청사시설,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
5. 의회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6. 본회 및 임시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 종합조정
7. 본회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
8. 의정보도자료 수집, 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
9. 각종 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
10. 각종 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이송 등 처리 종합
11.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
12. 청원, 진정서의 접수, 분류 및 처리
13.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등 처리총괄
14. 그 밖에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
① 각 상임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두는 전문위원은 일반직 5급ㆍ6급 지방공무원 또는 별정직 5급ㆍ6급상당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8.11.10., 2014.12.19., 2015.12.17., 2021.6.17., 2022.9.21., 2025.8.28.)
② 전문위원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6.17., 2022.2.17., 2022.9.21.)
1. 위원회 의안검토
2.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
3. 위원회 의안심사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4. 위원회 회부안건의 검토 및 심사보고서 작성
5. 위원회 소관 일반행정업무 처리 및 예산집행 보좌
6. 지방의회관련 법제 자료 수집, 정리 및 종합연구
7. 청원 및 진정서의 검토ㆍ심사보고
8. 그 밖에 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