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의회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공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6. 25.>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의회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공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6. 25.>
① 규칙에는 전문을 붙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전문에는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고, 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명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6. 6. 25.>
규칙은 일련번호를 붙여서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의정소식(또는 북구소식)에 게재하여 공포한다.
규칙의 공포일은 게시판에 게시한 날 또는 의정소식(또는 북구소식)이 발행된 날로 한다.
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하므로서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