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의료지원 조례자치법규 203506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21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보건의료기본법」 제33조 및 제45조와 「지역보건법」 제9조에 따른 노인보건사업, 사회복지시설 등의 방문 보건의료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무료진료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시행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1.05)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무료진료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단체, 개인이 제3조에 따른 의료 취약계층을 위하여 경로당, 각종 사회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주거 동을 순회 또는 방문하거나, 일정시설에서 집단적으로 실시하는 진료 행위를 의미한다.(개정 2012.11.05)
1. 국공립의료기관, 보건소 등 공공보건의료기관(개정 2012.11.05)
2. 의사회, 한의사회, 치과의사회, 약사회, 안경사회 등 의약관련 단체
3. 의과대학, 한의과대학, 치의과대학 등의 재학생으로서 지도 교수를 동반한 자.
4.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약사 등 면허, 자격 등을 소지한 자로서 그 전문지식을 가지고 의료봉사를 하고자 하는 자.

제3조

대상

무료진료의 대상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12.11.05)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개정 2012.11.05)
2.「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거나 또는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
3. 경로당, 각종 노인복지시설 등의 시설을 이용하는 노인 및 65세 이상 주민
4. 그 밖에 생계 곤란 등의 사유로 무료진료가 필요한 자(개정 2012.11.05)

제4조

무료진료내용

무료진료는 진찰, 검사, 침술, 부황, 간단한 치료, 투약 및 건강 상담을 위주로 실시한다.

제5조

비용부담 등

구청장은 필요할 경우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개인의 무료 진료 시 필요한 장소, 시설 등을 제공하거나 대여 할 수 있으며,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2.11.05)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2.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