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25조, 제2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이하"구"라 한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1.05., 2026. 6. 30.)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25조, 제2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이하"구"라 한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1.05., 2026. 6. 30.)
이 기금의 재원은 국고보조금,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이하 "시"라 한다)의 보조금, 구의 출연금, 당해 기금의 결산 잉여금,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개정 2012.11.05., 2026. 6. 30.)
이 회계는 기금의 재원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따른 의료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보조금과 이에 관련된 그 밖의 경비를 세출로 한다.(개정 2012.11.05)
① 「의료급여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기금담당관은 구의 의료급여 업무 소관 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의료급여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개정 2012.11.05., 2013.6.10., 2017.12.29., 2018.10.2, 2019.6.25.,2022.1.5., 2023.7.13., 2025. 3. 6.)
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수 있다.(개정 2012.11.05)
「지방재정법」중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 재무관ㆍ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담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 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개정 2008.11.14., 2017.12.29.)
① 기금담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개정1995.12.05,2008.11.14)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12.11.05)
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담당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1995.12.05,2008.11.14)
① 기금담당관은 『의료급여법시행규칙』제2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급여비용 대지급금을 의료급여기관에 지급하고 대지급금 상환의무자에게는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12.11.05., 2017.12.29.)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구 금고에 대하여 지급 명령을 발하여야 한다(개정 2012.11.05)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특별회계의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지방재정법」제9조에 따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8.12.28, 개정 2023.11.07.)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개정 2012.11.05, 2018.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