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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3506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규칙시행 2026-09-18공포 2026-09-18공포번호 102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2.10., 2026. 6. 30.)

제2조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거 등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수거일ㆍ배출장소ㆍ배출용기 등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2.12.10.)

제3조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종류ㆍ용량 등

조례 제12조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종류, 용량 등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12.12.10.)

제4조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설치기준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설치장소, 수량 등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개정 2012.12.10.)

제5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의 부과기준

조례 제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는 별표 4와 같다.(개정 2012.12.10.)

제6조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의 종류ㆍ규격 등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의 종류는 단독주택용은 3ℓ, 6ℓ,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을 제외한 식품위생업소 및 기타는 6ℓ, 15ℓ, 20ℓ, 60ℓ, 120ℓ로 구분하되 색상 및 규격은 납부필증의 판매가격이 변동되거나 필요시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13.01.10., 2021.12.17.)

제7조

수수료 감면

조례 제29조제2호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공동주택 거주 세대는 수수료를 공제하며, 단독주택 거주 세대는 매월 3리터용 납부필증 10매를 무료 제공한다.(신설 2012.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