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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용역관리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3505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21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사무 중 용역관리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하여 예산의 낭비적 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지방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용역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8. 7., 2026. 6. 30.>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8. 7.>
1.“용역”이란 효율적인 구정업무의 추진을 위하여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 등과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는 업무를 말한다.
2. “학술용역”이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으로서 학술, 연구, 조사, 검사, 평가, 개발 등 지적활동을 통한 정부정책이나 시책의 자문에 제공되는 용역을 말한다.(개정 2014.04.21.)
3.“기술용역”이란 건설공사의 설계, 감리를 제외한 계획, 조사, 자문, 시험, 검토 등 기술분야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기술용역을 말한다.
4.“그 밖의 용역”이란 제2호 및 제3호에 포함되지 않은 용역으로서 유상으로 외부에 위탁하는 외주관리 등 용역(단순 노무성 용역 제외)을 말한다.(개정 2012.11.05)

제3조

구성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용역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 8. 7., 2026. 6. 30.>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과 민간전문가, 교수 등 각종 용역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위촉직 위원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부구청장 및 용역관련업무 담당 국장 등 3명 이내의 공무원으로 한다. 이 때 외부 위촉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05, 2016.12.30., 2024. 8. 7., 2026. 6. 30.)
④ 위촉 위원의 어느 한 쪽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신설 2014.04.21.)

제3조의2

위원의 제척ㆍ회피ㆍ기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심의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4. 8. 7.>
1. 심의 대상 용역과 관련하여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2. 심의 대상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3. 최근 3년 이내에 심의 대상과 관련된 단체 또는 연구소 등에 재직한 경우
4. 본인 또는 본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그 사람이 속한 기관ㆍ단체에서 용역을 수행할 경우
② 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개정 2024. 8. 7.>
③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신설 2024. 8. 7.>

[본조신설 2014. 4.21.]

[제목개정 2024. 8. 7.]

제4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4. 8. 7.>
1. 과업지시서 사전 심사에 관한 사항
2.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심의에 관한 사항
3. 용역관련 사전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4. 관련법령, 기준 및 발주시행과 관련된 사항
5. 연구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신설 2014.04.21.)
6. 연구결과의 활용상황 점검 및 공개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14.04.21.)
7. 그 밖에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 조정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2.11.05)

제5조

심의대상

① 용역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예산에 편성하여야 하며, 심의대상 용역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술용역 : 용역비 1천만원 이상 사업
2. 기술용역 및 그 밖의 용역 : 용역비 3천만원 이상 사업(개정 2012.11.05)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은 심의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령 등에 의해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사업
2. 국ㆍ시비 보조사업, 특별교부금, 특별교부세
3.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라 투자심사를 받은 사업
4. 매년 상시 반복 용역사업
5. 비상사태 및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업

제6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4. 8. 7.>
② 의회 의원 및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회 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 내로 하고 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③ 위촉 위원이 결원이 될 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남은 기간 6월 이상인 경우에만 위촉)(개정 2012.11.05)

제7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대행한다.

제8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3일 전 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 명을 둔다.
② 간사는 용역업무 관련담당 실ㆍ과장이 되며, 서기는 용역업무담당이 된다.

제10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회의록 등

위원장은 매 회의시마다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

예산편성 등

① 구청장은 용역관리 심의 결과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② 제5조에 따른 심의대상 용역관리 수행 예산이 계상된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 할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긴급을 요하는 용역은 공통으로 용역비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단, 집행 시에는 사전심의 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제13조

용역결과의 공개

① 구청장은 용역 완료 후 용역결과를 지체없이 구 홈페이지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54조제2항에 따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등록 및 공개하여야 하며 해당 용역관련 실ㆍ국ㆍ단ㆍ소장, 부서장, 팀장, 담당자의 실명을 함께 공개한다. <개정 2024. 8. 7.>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하고, 연구결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비공개 사유와 공개예정 시점을 밝혀야 한다. <신설 2019.9.25.><개정 2024. 8. 7.>

제14조

연구용역 검수

용역추진 부서의 장은 연구용역 수행 시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등 유사성검사시스템을 활용하여 다른 연구용역과의 중복ㆍ유사성 등 연구 부정행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연구부정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연구자에게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8. 7.]

제15조

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11.05, 2026. 6. 30.)

[제14조에서 이동 <2024. 8. 7.>]

[종전 제15조는 제16조로 이동 <2024. 8. 7.>]

제16조

비밀엄수

용역과제 심의업무에 관여한 위원 및 그 밖에 종사자는 업무 수행 상 인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개정 2012.11.05)

[제15조에서 이동 <2024. 8. 7.>]

[종전 제16조는 제17조로 이동 <2024. 8. 7.>]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에서 이동 <2024. 8. 7.>]